목포시 시보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를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게재한 목포시시보(이하“시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 (발행) 시보는 매주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게재사항)

제3조 (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의 중요 시책2.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기타 예규가 될 통첩3. 시 소속 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보의 체제)

제4조 (시보의 체제) 시보의 체제는 관보에 준하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사령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주관)

제5조 (주관) 시보의 편찬, 발급,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6·8·7, 2022.12.19.>

제6조(자료통보)

제6조 (자료통보)①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각 실·과·소 및 동과 유관기관에서 시보발행 전일까지 홍보과로 통보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6·8·7, 2022.12.19.>②통보된 자료는 홍보과에서 엄선하여 게재한다.<개정 2003·7·1, 2005·7·28>③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배포)

제7조 (배포) 시보는 무상으로 배포하며 배포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