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2-08 시행 2021-0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 경력통장 상훈
100504010
학업성적 우수분야중‧고등 학생90점이상85점이상 ~90점미만80점이상 ~85점미만70점이상 ~80점미만60점이상 ~70점미만
학업성적 우수분야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0이상 ~2.5미만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5040302010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4035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ㆍ도지사시장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2.8.>
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 학업성적 : 직전학기 성적 / 특기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수상이력
 나. 통장 경력

 다.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한다.<개정 2012·12·17., 2021.2.8.>② 장학금은 통장 자녀에게 재학기간 중 학력별 1회만 지급하며, 장학금 수혜 후 두 학기동안 기 수혜자녀 및 다른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신설 2012·12·17., 개정 2021.2.8.>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만, 통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2·12·17., 개정 2021.2.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97·11·10, 2013·4·1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21.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17., 2021.2.8.>③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력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2·12·17., 개정 2021.2.8.>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89·12·9, 91·9·10, 97·11·10>

제6조(장학금액)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1.2.8.>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 (장학금의 지급)①장학금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학생 선발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개정 97·11·10, 2013·4·10>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를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 (지급의 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97·11·10, 2000·12·29>1. 삭제 <2000·12·29>2. 통장에서 해임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삭제 <2021.2.8.>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97·11·10>

제10조(규칙)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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