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3.24.>
제3조(신분증규격, 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개정 2022.3.24.>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개정 2022.3.24.>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개정 2022.3.24.>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무안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22.3.24.>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2.3.24.>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