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1~3호 서식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④ 국 적 (외 국 인 에 한 함)④ 국 적 (외 국 인 에 한 함)④ 국 적 (외 국 인 에 한 함)④ 국 적 (외 국 인 에 한 함)④ 국 적 (외 국 인 에 한 함)
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
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⑫ 공적분야 코 드⑫ 공적분야 코 드⑫ 공적분야 코 드⑫ 공적분야 코 드⑫ 공적분야 코 드⑫ 공적분야 코 드⑫ 공적분야 코 드
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연 월 일이 력연 월 일이 력
과거포상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내 용연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안 건
심 사 주 문○ 훈 격 : ○ 심의인원 : 명 - 소속·직위/ 주소 / 성명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서 명의 결 표 시의 결 표 시비고
직 위직 위성 명서 명찬성반대비고
위원장의회운영기획위원장
부위원장의회운영기획위원회 간사
위 원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회사무과장
심사결과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공적개요기념품 ․부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직명소속․ 주소성별성명공적개요기념품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무안군의회 포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적심사를 부의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의 회 공 적 심 사 회

(별지 제3호 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②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하여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22.4.28.>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개정2022.4.28.>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단,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의정운영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2.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솔선수범한 경우4. 무안군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하거나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개정2022.4.28.>.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2022.4.28.>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회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공로패)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2022.4.28.>

제8조(기념패)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급 학교 및 관내 기관·단체에서 시상의뢰가 있어 상장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 의회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11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1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념패와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한 의회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기획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2022.4.28.>,<개정 2023.11.6.>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관리)

제15조(포상관리) 의회사무과장은 포상의 위상과 존엄성을 고려하여 남발방지와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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