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무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무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신도시지원단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무안경찰서 교통과장3. 무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4.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교통약자 등 다양한 교통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안건 배부)

제5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보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