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며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무안군 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4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 및 숙직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강당5. 휴게실 및 취미활동실6. 체력단련실7. 물리치료실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능회복사업2. 재가노인 복지사업3. 상담사업4. 소득사업5. 후생사업6. 정서함양사업7. 교육사업8. 체력단련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회관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 또는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군수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수 있다.
제7조(이용)
제7조(이용) 무안군 주민 60세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소행이 불량한 사람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0세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회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② 전항의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를 그 사용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 할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2. 시설 운영목적달성 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운영 상황을 연 2회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의 보조)
제1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