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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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6

조사자직 성명 인
조사자직 성명 인
확인자직 성명 인
현 행⇒조 정 후
⇒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
구 분구 분세대수인구수반 수
현 행리( )
조정후리( )
조정후리( )
현 행현 행현 행조 정 후조 정 후조 정 후
리명반명관할구역리명반명관할구역
연번주 소(직위)생년월일성 명서명 또는 날 인
반명성 명생년월일주 소학력
반명한 자생년월일연 락 처학력
결 재결 재결 재직위성명생년월일주 소학력직업경력위․해촉일위․해촉일
읍면장담당담당자직위성명생년월일주 소학력직업경력위촉 일자해촉 일자
제 목건의요지건의자 (마을, 연락처)처리요지(계획)처리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행정리 및 반 조정대상지 조사서

 ※ 조사자 : 담당자 및 담당주사
 확인자 : 읍․면장
○ ○ 읍․면
행정리 및 반 조정 조사서
1. 대상지역

2. 조정사유
 ○
3. 조정내역
 가. 총 괄

 나. 세부내역

4. 지역현황
 가. 지역특성(지형, 지세 등)
 ○
 나. 경계획정 수단 등
 ○
5. 지역여론
 가. 주민의견
 ○
 다. 종합의견(읍․면장)
 ○
붙임 1. 행정리 및 반 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2. 행정리 및 반별 지번조서(통합하거나 폐지할 경우 생략)
 3.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서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이 장 추 천 서
1. 피 추천자 인적사항
 가. 마 을 명 : 사 진
 나. 성 명 : (한자 ) 
 다. 생 년 월 일 : (반명함 3×4) 
 라. 주 소 : 
 마. 직 업 : (전화번호 : )
 바. 학 력 : 
 사. 주 요 경 력 : 
2. 마을(주민)총회 개최현황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참석세대 : 세대(총세대수 : 세대) 
 라. 회의결과 :
 
 상기자를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대표 직위 성명 (인)
붙임 1. 마을(주민)회의 참석자명단 1부.
 2. 반장추천 현황 1부. 
 
○○읍면장 귀하
 ※ 추천인대표는 개발위원장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마을(주민)회의 참석자 명단

 ※ 1세대당 성인 1인만 인정하며 자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 )의 직위는 개발위원이나 마을임원의 경우만 작성
[별지 제2-2호 서식]
반 장 추 천 현 황

[별지 제3호 서식]
임 명 장
 무안군 ○○읍면 리
 ○ ○ ○
 귀하를 무안군 ○○읍면 ○리 이․반장으로 임명(위촉)함.
 
○○○○년 ○○월 ○○일
○ ○ 읍․면장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이장(반)장 임명대장
(행정리 : )

※ 경력은 이․반장 경력만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건의사항관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읍·면별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1. 규칙1249)② 읍·면장은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폐지하거나 분리, 변경, 통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행정리 및 반 조정 대상지 조사서 : 별지 제1호 서식2. 행정리 및 반 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3. 행정리 및 반별 지번조서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서 사본

제3조(임명자격)

제3조(임명자격)① 이·반장은 당해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 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② 이·반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해당 리에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이·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이·반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제7조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선출 및 임명절차)

제5조(선출 및 임명절차)① 자연마을과 일반주거단지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장선출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2. 이장은 당해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세대중 과반수이상 세대가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선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3.30 규1298)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장선출은 개발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 경우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마을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규1189)(개정 2020.3.30 규1298))2.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해 선출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규1189)(개정 2020.3.30 규1298)3. 삭제(규1189)③ 반장은 당해 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읍·면장이 위촉한다. (규1189)④ 이·반장의 적임자가 없어 마을 추천이 없는 경우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3.30. 규1298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이·반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를 제외하고는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규1189, 개정 2016.3.28.)1. 관할 리·반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반이 통합되었을 때5.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해서 회의에 불참할 때6.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채무 등으로 3회 이상 민원이 야기된 때7. 주민들로부터 이·반장 수고비를 징수한 때8.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관여하여 처분을 받은 때(규1189)9. 이장 임기중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신설 2016.3.28.)

제8조(임명장 교부)

제8조(임명장 교부)① 이·반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이·반장 임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과 반장은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이장 임명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제9조(복무)① 이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② 이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 이장에게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마을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 및 개최일을 별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1. 주민화합과 지역내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2. 국·도·군정 현안과 공공기관의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연 1회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며, 운영 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

제11조(건의사항 처리)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요청이나 건의가 있으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의사항 관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읍·면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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