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일련 번호년월일신청인증명서의 종류증명서의 종류증명서의 종류결재결재결재
일련 번호년월일신청인사무명매수수수료담당자팀장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증명 고무인날인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연번계기고유 번 호발행계시일발행계시일발행계시일폐기(변경)일폐기(변경)일책임자책임자책임자
연번계기고유 번 호사용 년월일고시일고 시 번 호폐기 년월일고 시 번 호직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별지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무안군 고시 제 0000-00 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지,변경) 고시
 무안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안군 수입증지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발행기관명 : 무안군
2. 발행장소 : 무안군 ○○○○과·사업소, 읍·면민원실
3. 고유번호 :
4. 발행개시일 : 년 월 일
5. 관리부서 :
6. 문의처 : 무안군 ○○○○(☏061-000-00000)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별지 제4호

창구번호수 입수 입결 손결 손카 드카 드잔 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비고
창구번호당일누계당일누계당일누계당일누계담당자팀장부서장비고
일일전표정리보류 내역 및 불입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붙임 : 수입증지 정산내역

별표1

규 격모 양
가로 2.7㎝ 세로 3.0㎝··········발행번호 ···········군마크 ··········증지금액 ···········발행일자 ······계기고유번호 00 무 안 군 0000원 0000.00.00 000000000 문서발행일: 0000년00월0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 관련)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고 군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체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별표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고무인
 

 가로 : 8.0㎝
 세로 : 4.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안군 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한 전자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한다)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3.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에 의해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① 무안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조에 따른 규격의 무안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 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등의 서류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인영번호(고유번호)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를 사용(“변경”, “폐지”를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1. 과·사업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팀장(개정 2019.4.8.)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무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등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별지 제4호 서식의 여백에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 (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에 대해서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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