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1]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제2조 관련)
1. 본법 영 제4조 제6호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폐기물 발생예정량 등을 포함하여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본법 영 제7조에 의거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제출자에게 통보할 경우 납부계획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서를 통지하여야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부과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개발사업의 착공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연 최대 4회로 나누어 분기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적용하며, 분납의 시작 시기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납부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음 분기부터 적용한다. 
4.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 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5. 납부금액의 징수 및 그 밖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 기준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할구역의 인구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대상통계연도의 12월 31일 기준 인구수로 한다. 
 다. 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는 사업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서 상의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라.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대상통계연도의 월별 폐기물 표준편차에 월 평균값을 나눈 값으로 0.3이하는 1.0, 0.3초과 0.5이하는 1.1, 0.5초과 0.7이하는 1.2, 0.7초과 1.0이하는 1.3을 적용한다.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톤당 설치단가는 납부계획서 제출년도의“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표준단가를 적용하되, 소각시설의 경우는 신규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설규모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연간 발생예상량 중 가장 발생량이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365일을 나누어 산정한다. 
7.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인구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할시 변경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납부변경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액은 변경된 사업계획 기준으로 한다. 
8. 사업지역의 실제배출량이 사업계획서상의 일일 폐기물 예상배출량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할 시 마지막으로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배출량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한 후 기존 납부액을 제외한 추가납입액을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10년 이하로 한정한다. 
9. 추가납입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과 체납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30.>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 영 제4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항과 납부금액 분납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개정 2023.5.30.>

제4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제4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무안군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무안군 폐기물처리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전년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20의 금액(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경우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군에서 출연) <개정 2023.5.30.>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4. 제3조 규정의 가산금5.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출연금6.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내의 가구별 지원 등에 사용한다.②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무안군 기획실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 전문가 등 환경 및 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본조신설 2014.10.17.]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0.17.]

제13조(해촉)

제13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7.]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4.10.17.]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7.]

제16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제16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제4조와 같다.<개정 2014.10.17.>

제17조(지역개발계획 반영 등)

제17조(지역개발계획 반영 등) ① 영 제2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제4조와 같다.②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상사업을 결정하되 연차별 투자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와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10.17.>

제1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1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에 있어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조성된 기금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신청한 지역주민2.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결정고시 또는 공공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단, 난방비 보조 지원대상은 2010년 10월31일 기준 거주자로 한다(일부개정 2011.1.3. 조2018)<개정 2014.10.17.>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매년 무안군에서 산정하는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0.17. 2015.07.27.>

제20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상)

제20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상) <삭제 2023.5.30.>

제21조(위원 수당)

제21조(위원 수당) 영 제7조 및 제18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1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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