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그 단체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그 단체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그 단체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그 단체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그 단체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장애등급 (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장애인의 경우)
신 청 인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제4조에 따라제4조에 따라제4조에 따라□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모자복지단체의 등기부 등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모자복지단체의 등기부 등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모자복지단체의 등기부 등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모자복지단체의 등기부 등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모자복지단체의 등기부 등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모자복지단체의 등기부 등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모자복지단체의 등기부 등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모자복지단체의 등기부 등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모자복지단체의 등기부 등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1부.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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