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제2조(내용) 보성군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낭독)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 전체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보성군 군민헌장 보성군은 산과 바다와 호수가 펼쳐진 천혜의 3경(景)이 있으며 군민들의 충절과 선열의 혼이 서린 의향, 판소리 성지로서의 예향, 녹차수도 다향 등 3보향(寶鄕)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눈부신 고장입니다. 보성군이란 이름을 다시 찾은 1천년을 맞이하여 보성군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도약과 융성은 물론 미래를 향해 세계로 웅비하고자 군민헌장을 새로 마련합니다. 첫째 우리는 보성군 역사의 주인이고 청정자연을 누리는 행복한 군민이다. 둘째 우리는 천년의 역사 문화를 미래의 자원으로 가꾸는 창조적인 군민이다. 셋째 우리는 혁신적인 21세기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군민이다. 넷째 우리는 상생과 소통으로 조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열린 군민이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보성군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 전체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