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1. 5.>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주무 실과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③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인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회의개최 3일전까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임기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1. 5.>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1. 5.>
제4조(결정사항)
제4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중요한 조례ㆍ규칙ㆍ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5. 공유재산심의 및 물품 처분에 관한 사항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7. 삭제(2012.12.31.)8. 삭제(2012.12.31.)9. 삭제(2012.12.31.)10. 삭제(2012.12.31.)11. 삭제(2012.12.31.)12. 삭제(2012.12.31.)13. 전염병 예방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14. 삭제(2012.12.31.)15. 삭제(2012.12.31.)16. 삭제(2012.12.31.)17. 삭제(2012.12.31.)18.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19. 삭제(2021. 11. 5.)20. 삭제(2012.12.31.)21.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22. 삭제(2012.12.31.)23. 삭제(2012.12.31.)24. 삭제(2012.12.31.)25. 삭제(2012.12.31.)26. 삭제(2012.12.31.)27. 삭제(2012.12.31.)2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29. 삭제(2012.12.31.)30. 삭제(2012.12.31.)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는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예산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 및 공무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