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귀농어업인 신고)
제5조(귀농어업인 신고)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업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② 귀농어업인 신고대상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전입한 세대이며 세대주가 신고 한다.
제6조(주택 지원)
제6조(주택 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주거할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7조(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의 지원)
제7조(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의 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신청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귀농어업인 신고 후 1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한 세대주로 한다.
제8조(사업지원 등)
제8조(사업지원 등)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개인·법인·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정착을 위한 상담·자문·컨설팅2. 귀농어업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3. 귀농어업인 경영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4. 귀농어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5.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유치를 위한 박람회 등 참여6. 귀농어업인 거주에 필요한 주택구입 및 수리비 지원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을 위한 정착기반 조성사업8.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및 귀농어업인 생산·가공품 홍보마케팅사업9. 귀농어·귀촌 체험 및 체류 지원10.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1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에 관한 지원1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법인, 단체 등이 추진하는 행사 또는 활동 지원13.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 지원14. 귀농어업인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15. 그 밖에 귀농어·귀촌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금 및 융자금의 지원)
제9조(기금 및 융자금의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과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어·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귀농어·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상담·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귀농어·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농업 기술지도3. 귀농어·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항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협력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5.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시 불이행,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치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귀농어·귀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을 위하여 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촌개발분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9., 2023. 3. 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3. 20.>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농협 및 농민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3. 보성군귀농귀촌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어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어·귀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중장기 사업계획 심의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조기 정착 지원 대책이 필요한 협의4. 지원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5.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운영자 지정 및 취소 등 중대한 사항6. 그 밖에 귀농어·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2. 추천 기관(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경우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지원된 사업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제1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사업별 사후관리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적용)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7.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