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유지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맨발걷기길의 설치·관리)
제7조(맨발걷기길의 설치·관리) 맨발걷기길 조성은 조성하려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대상부지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관리한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