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는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1의2. “외국인자율방범대”란 보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보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이는 제1호의 자율방범대 중 외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5. 9. 26.]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ㆍ면에 조직된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보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제목개정 2025. 4. 30.]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개정 2025. 4. 30>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의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조항 신설 <2025. 9. 26.>]1.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신고2. 외국인 참여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 협조③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개정 2025. 4. 30.>, [제4조의②항에서 이동 <2025. 9. 26.>]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 주관2.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3. 방범대의 활동 지원 및 지도[제목개정 2025. 4. 30]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2. 방범순찰에 필요한 간식비, 유류대3. 방범대 출동비, 초소 설치 및 운영비4.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제목개정 2025. 4. 30.]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은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결과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30.]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4. 30.]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제8조에서 이동 <2025. 4. 30.>]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제9조에서 이동 <2025. 4. 3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