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 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 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 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보성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 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 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 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 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및 읍면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3)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및 읍면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및 읍면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군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및 읍면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도 대책본부, 수습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 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통제현황 파악 나)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 기능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 기능반12) 수색,구조 ․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 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1.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총무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총무과
3. 외교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안전건설과
4.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건설과
5. 국방부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건설과
6.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안전건설과 (유형별 소관부서)
7.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관광과 시설사업소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농축산과 안전건설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교통과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11.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다.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기획예산실
12.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교통과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지하철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14.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15.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경제교통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경제교통과
17. 소방청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안전건설과
18. 문화재청가. 문화재 시설 사고문화관광실
19.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산업과
20. 해양경찰청가.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안전건설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풍수해, 지진, 화산폭발, 대설)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통 제 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담 당 관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
인 원총6명+α명총6명+α명
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5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6명(재난안전상황실 1, 안전건설과 2, 재난수습 주관부서 2)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명)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명)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기후환경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명)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총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명)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문화관광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차원예유통과, 기후환경과, 해양수산과, 산림산업과, 도시개발과 및 그 밖의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명)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명)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예산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명)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명)아) 교통대책반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명)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가족행복과, 보건소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명)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명)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보성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명)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보성소방서
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통 제 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담 당 관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
인 원총13명+α+β명총13명+α+β명
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12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상황관리반 5명(재난안전상황실 1, 안전건설과 2, 재난수습 주관부서 2)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12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안전건설과 1, 재난수습 주관부서 2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12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ㆍ안전건설과 1, 재난수습 주관부서 2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12명)라. 행정지원팀(1명)ㆍ총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기후환경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총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문화관광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차원예유통과, 기후환경과, 해양수산과, 산림산업과, 도시개발과 및 그 밖의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예산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가족행복과, 보건소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보성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보성소방서
실 무 반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보성교육지원청, 육군제7391-2부대, KT보성지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본부지사 및 그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통 제 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담 당 관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
인 원총18명+α명+β명총18명+α명+β명
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18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7명)ㆍ재난상황관리반 7명(재난안전상황실 3, 안전건설과 2, 재난수습 주관부서 2)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18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안전건설과 1, 재난수습 주관부서 2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18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5명)ㆍ안전건설과 2, 재난수습 주관부서 3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18명)라. 행정지원팀(3명)ㆍ총무과 3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기후환경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총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문화관광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차원예유통과, 기후환경과, 해양수산과, 산림산업과, 도시개발과 및 그 밖의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예산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가족행복과, 보건소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보성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보성소방서
실 무 반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보성교육지원청, 육군제7391-2부대, KT보성지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본부지사 및 그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자 연 재 난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가. 비상 1단계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자 연 재 난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나. 비상 2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자 연 재 난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다. 비상 3단계1)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자 연 재 난2.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가. 비상 1단계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 4.9(해역은 4.5~5.4)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자 연 재 난2.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나. 비상 2단계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자 연 재 난2.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다. 비상 3단계1)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 경우 2)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 경우 3)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개정 2025. 3. 7., 2026. 6.25.>
자연재난(풍수해, 지진, 화산폭발, 대설)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6조제1항제1호 관련)

 가. 비상1단계
나. 비상2단계

 
다. 비상3단계

[별표 4]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통 제 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담 당 관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
실 무 반인 원총 10명+α명+β명+γ명총 10명+α명+β명+γ명
실 무 반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9명)가) 상황관리총괄팀(3명)ㆍ안전건설과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9명)나) 수습상황파악팀(6명)ㆍ안전건설과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4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기후환경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총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문화관광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차원예유통과, 기후환경과, 해양수산과, 산림산업과, 도시개발과 및 그 밖의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예산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건설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가족행복과, 보건소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보성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보성소방서
실 무 반3) 재난대응협업반(β)3) 재난대응협업반(β)ㆍ보성교육지원청, 육군제7391-2부대, KT보성지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본부지사 및 그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실 무 반4) 현장지원반(γ)4) 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국 소속 직원 ㆍ해당 지역 읍면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 ‧ 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 ‧ 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 ‧ 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 ‧ 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개정 2025. 3. 7., 2026. 6.25.>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성군 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보성군 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차장: 부군수2.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개정, 2022. 12. 29.>3.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부서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4.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성군 공무원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보성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장: 본부장 보좌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3. 통제관: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5.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

제6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연재난: 별표 32. 사회재난: 별표 4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과장 <개정 2023. 3. 20.>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3. 각 실무반장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5.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통제관, 담당관 및 기능별 협업부서의 과장(해당 과장 부재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을 말한다.) <개정 2023. 3. 20.>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군 관할 구역 내 관계기관의 장나.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 재난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3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 상황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제14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유ㆍ협조체계의 구축)

제15조(정보공유ㆍ협조체계의 구축) 본부장은 재난수습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보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 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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