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9-20 시행 2018-09-2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지원대상자성 명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도로명주소
지원대상자생년월일성 별성 별
지원대상자대상자구분□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지원시설명□ 소화기 □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첨부서류제3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보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군수는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4.「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5. 65세 이상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6. 그 밖에 군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실시)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