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3. 24.>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3. 24.][기존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23. 3. 24.][기존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3. 24.>]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3. 24.>][전문개정 2023. 3. 24.]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 또는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3. 24.>]
제8조(지원방법 등)
제8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4.>[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3. 24.>]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3. 24.>]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3. 24.]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3. 2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