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구분월정수당 (2024년 ~ 2026년)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비 고
구분월정수당 (2024년 ~ 2026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비 고
지급액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금액 (2023년 : 월 2,527,700원)1,200,000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4. 4. 4.)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별표2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

구분준용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2022.2.17., 2026. 6. 30.)

제2조(월정수당 등 지급)

제2조(월정수당 등 지급)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5., 2026. 6. 30.)② 제1항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11.05,. 2016.2.22., 2021.12.27., 2023.12.28., 2024. 4. 4.>③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여비지급기준)① 국내ㆍ외 여비는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1.05., 2022.1.5., 2022.12.5.)② 삭 제 (2022.1.5.)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3.7.3.>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 12. 4., 2026. 6. 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12. 4.>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12. 4.>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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