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점)(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손충당금적립율(안정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손충당금적립율(안정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Ⅰ. 총괄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5%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목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에 따라 0점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1)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 구(區)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최하점 내지 0점 처리 
 2) 평가항목
 가) 국외평가기관(4점)
 나) 국내평가기관(4점)
 다)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구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하점 내지 0점 처리
 2)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안정성, 6점)
 나)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다)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라) 대손충담금적립율(안정성, 2점)
 3)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르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1) 지역주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점)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區)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2점)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현금출연만 인정)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6. 30.>1.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 <개정 2019.9.2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9.9.20.>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삭제 <2025. 10. 14.>②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6. 6. 30.>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책무)

제6조(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참석 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7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제7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금고지정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 10. 14.>③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밀봉 봉인 후 제출하고 심사 및 평가 시 심의위원회에서 개봉한다.④ 금융기관은 최초의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내용을 수정할 목적으로 정정요청 및 추가제출을 할 수 없다.⑤ 금융기관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⑥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내용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부정 또는 거짓 작성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⑦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⑧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사결과 등 관련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9.9.20.>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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