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삭제 2015.04.29.)

제2조(삭제 2015.04.29.)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의 경계선 안이다. (개정 2019.7.8)②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를 말한다.(개정 2019.7.8)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7.8, 2026. 6. 30.)

제5조(삭제 2023.2.21.)

제5조(삭제 2023.2.21.)

제6조(삭제 2023.2.21.)

제6조(삭제 2023.2.21.)

제7조(삭제 2023.2.21.)

제7조(삭제 2023.2.21.)

제8조(삭제 2023.2.21.)

제8조(삭제 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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