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이용(변경)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이용(변경)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이용(변경)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이용(변경)신청서처리기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이용(변경)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이용(변경)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이용(변경)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이용(변경)신청서즉 시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 용 목 적 (행 사 명)사 용 목 적 (행 사 명)
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간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문화의집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인) 대표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문화의집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인) 대표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문화의집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인) 대표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문화의집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인) 대표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문화의집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인) 대표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행사계획서 1부1일 이용료 (10시간 기준)시설이용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행사계획서 1부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이용(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서식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위탁 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위탁 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위탁 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위탁 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위탁 신청서처리기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위탁 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위탁 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위탁 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위탁 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위탁 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문화의집운영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문화의집운영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문화의집운영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문화의집운영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문화의집운영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문화의집운영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단체의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단체의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단체의 경우)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단체의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단체의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단체의 경우)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위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서식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
당 법인(또는 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의 위탁운영기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당 법인(또는 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의 위탁운영기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당 법인(또는 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의 위탁운영기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당 법인(또는 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의 위탁운영기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당 법인(또는 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의 위탁운영기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당 법인(또는 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의 위탁운영기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당 법인(또는 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의 위탁운영기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당 법인(또는 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의 위탁운영기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당 법인(또는 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의 위탁운영기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당 법인(또는 단체)이 수탁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의 위탁운영기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26. 6. 30.)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5.11., 2026. 6. 30.)1. 인터넷부스2. 영상감상실(A/V감상실)3. 음악감상부스4. 정보자료실5. (삭제 2011.5.11.)6. 문화관람실7. 문화창작실8. 문화사랑방9. 그 밖의 안내데스크, 휴게공간 등 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개정 2011.5.11.)

제3조(자원봉사자)

제3조(자원봉사자)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제4조(전문강사초빙)

제4조(전문강사초빙)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①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개정 2013.07.10.)1. 하절기(3∼10월) : 평일 10:00~20:00, 토ㆍ일 10:00~18:002. 동절기(11∼2월) : 평일 10:00~19:00, 토ㆍ일 10:00~17:00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휴관)

제6조(휴관) (개정 2013.07.10.)①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때는 휴관한다.2. 임시휴관일 : 시설의 개ㆍ보수 등 특별한 사정 발생시② 임시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절차 등)

제7조(이용절차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 이용자는 서면, 팩스, 전화 또는 구두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0.)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문화의집 운영자(이하 운영자 라 한다)는 공공질서 및 시설안전 유지, 자료의 유지관리를 해하는 경우이외에는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 집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1.5.11.)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그 밖의 필요한 대장 (개정 2011.5.11.)

제11조(운영위탁 등)

제11조(운영위탁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문화의 집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②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사업계획서 1부2. 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법인의 경우) 정관 및 회원명부 각1부(단체의 경우)③ 구청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한 후 당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제12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5.11.)1.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개정 2002.3.11)2.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단체(개정 2013.01.10.)

제13조(수탁자 선정)

제13조(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라 한다)의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13.07.10., 2026. 6. 30.)

제14조(운영계약 등)

제14조(운영계약 등)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문화의집의 수탁운영자 선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수탁운영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1.)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5.11.)

제15조(삭제 2002.3.11)

제15조 (삭제 2002.3.11)

제16조(위탁의 해지등)

제16조(위탁의 해지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 제6조를 위반할 경우(개정 2013.01.1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③ 제2항의 운영위탁 해지통보에 대하여 수탁자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17조(운영계획)

제17조(운영계획) (신설 2013.07.10.)① 문화의 집은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문화의 집은 제1항의 운영계획 수립 전까지 자체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 대책을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문화의 집은 운영실적과 보조금 정산서를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신설 2013.07.10.)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조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2.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3. 문화의 집 연간 사업계획 및 수강료 확정 등에 관한 사항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제19조(회계관리 및 결산)

제19조(회계관리 및 결산) (신설 2013.07.10.)①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20.7.29., 2021.11.29., 2026. 6. 30.)② 문화의 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자체수입,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해당 용도(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③ 문화의 집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명확한 회계책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④ 회계책임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회계장부에 기록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보존문서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⑤ 수강료 징수시 별도의 수입금 출납자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계좌에 관리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⑥ 문화의 집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문화의 집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1.10.)(개정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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