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정성 심의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6. 30.>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1. 위탁 사무의 명칭2.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 추진 근거 및 필요성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민간위탁 기간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7. 민간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근거8. 제4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9. 재계약의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관련 자료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개정 2026. 6. 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2. 재정 부담 능력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근로 여건5.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수탁대상 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명2. 수탁기관의 명칭3. 민간위탁 기간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1.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2.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3.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4.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5.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5.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계약체결 등)

제15조(계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및 내용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민간위탁 기간 및 조건4. 민간위탁 사무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5.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예산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7. 수입금의 처리8.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9. 계약의 해지 사유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의 표시)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의 표시)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운영 지원)

제17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 징수)

제18조(사용료 등 징수)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의 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시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 여건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제21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 취소, 정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해당사무의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성과평가)

제22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거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4. 수탁기관이 공익을 해치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6.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6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편람)

제24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한 기간 내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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