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5-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구에대한 대출금리(4)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나. 구와 협력사업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개정 2019.8.14.)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효율성·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1, 2019.3.15.>

제2조(금고지정 등)

제2조(금고지정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식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0.01>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3.07.11)2. <삭제 2013.07.11>3. <삭제 2013.07.11>4. 삭제(2010.10.01)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6.10, 2019.3.15.>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제15조에 따라 해지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개정 2016.06.10., 2021.1.8.>

제3조(금고지정 심사ㆍ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 심사ㆍ평가기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ㆍ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개정 2010.10.01, 2019.8.14.>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3.07.11)6. 삭제 < 2010.10.01>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0.01, 개정 2016.06.10.>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한다.<개정 2010.10.1., 2019.3.15., 2024. 12. 18.>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 전문가3. 소속 공무원 2명(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01>2. 금고지정을 위한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ㆍ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금고약정 해지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재해ㆍ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7.11, 개정 2016.06.10.)

제6조(위원 임기)

제6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8.>

제7조(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간사는 금고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11조(위원해촉)

제11조(위원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2.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3.07.11)

제12조(지정절차)

제12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은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의 공보, 전자적 매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 기관(광주광역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1)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회는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 할 수 있다. <신설 2010.10.01>

제13조(금고지정 공표)

제13조(금고지정 공표)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지정 결과를 구의 공보, 전자적 매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금고약정)

제14조(금고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지정된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개정 2016.06.1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금고약정 해지)

제15조(금고약정 해지)①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금고약정 해지 후 타 금융기관 지정 및 약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수의방식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1)

제16조(금고운용 보고)

제16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제17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8.>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된 경우2.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8.>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신설 2021.1.8.>[본조신설 2016.06.10.][제목개정 2021.1.8.]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위원은 심의·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6.1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11)[종전 제17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16.06.1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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