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는 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 7. 1.>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시 및 구ㆍ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ㆍ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제4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①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는 길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명품길 지정 등)
제9조(명품길 지정 등)① 구청장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