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성명 또는 단체명대 표 자 (단 체)대 표 자 (단 체)
주 소연락처
행사의명칭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시간 회)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시간 회)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시간 회)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시간 회)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시간 회)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시간 회)
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첨부 : 행사계획표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시설대관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민원처리 등 수집ㆍ이용 목적달성 시까지 -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존기간 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제공해 주신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귀하의 정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시설대관의 효율적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별지제2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 용 료
사용기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 일간)사용인원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제3호 서식] 도서관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

사 용 자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
변 경 전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
변 경 전허가내용
변 경 전사용기간
변 경 전사 용 료
변경(취소)내역변경(취소)내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4호 서식] 도서관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대장

허가번호사용허가일 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료사 용 자사 용 자사용시설물 내 용변경․취소사항변경․취소사항비고
허가번호사용허가일 자부 터까지사용료성 명주 소사용시설물 내 용일자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12.13.>
도서관 사용허가 ․ 변경 ․ 취소 신청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단체)
주 소
행사의 명칭
사용기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 일간)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속설비
사용시설냉ㆍ난방시설
사용시설기타 사용시설
감면신청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서비스”라 한다)란 전 국민이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이용증으로 도서 대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책이음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3. “책이음 이용증”이란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12.13.]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 3. 29., 2024. 9. 30., 2026. 7. 1.>1. 상록도서관가. 일반열람실: 07:00 ~ 22:00(3월~10월), 08:00 ~ 22:00(11월~2월)나. 종합자료실: 09:00 ~ 18:00(토ㆍ일요일 09:00∼17:00)다.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토ㆍ일요일 09:00∼17:00)2.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3. 문화의숲도서관가. 일반열람실: 07:00 ~ 22:00(3월~10월), 08:00 ~ 22:00(11월~2월)나. 각 자료실: 09:00 ~18:00(토ㆍ일요일 09:00 ~ 17:00)4. 서빛마루도서관: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전문개정 2018.12.13.]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29., 2024. 9. 30.>1. 정기휴관일가. 상록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나.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개정 2018.12.13.>다. 문화의숲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라. 서빛마루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3. 자료의 점검ㆍ정리정돈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책이음 회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 및 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6. 7. 1.>1. I-PIN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2. 본인명의 휴대전화 입력② 다른 공공도서관의 책이음 이용증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책이음 이용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③ 책이음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후 책이음 이용증을 수령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13.]

제6조(비도서 이용 및 열람)

제6조(비도서 이용 및 열람) 비디오테이프ㆍ컴팩트디스크ㆍ카세트테이프 등(이하 "비도서"라 한다)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원에게 책이음 이용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제7조(자료대출 기간)

제7조(자료대출 기간)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 만큼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③ 대출기간의 연장은 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고, 재대출은 즉시 가능하다.④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권수)

제8조(자료대출 권수) 관외대출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출자료 대여금지)

제9조(대출자료 대여금지)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2.12.30., 2026.7.1.>②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사용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④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ㆍ변경ㆍ취소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⑤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9.>

제11조(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11조(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A4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30원2. B4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40원3. A4 규격의 단면인쇄: 매당 50원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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