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직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무서약서 <개정 2026. 7. 1.>

[별지 제2호서식]구민감사관 증명서

구 민 감 사 관
사 진○ ○ ○(성명) 4cm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3cm
(앞) 가로(9cm)×세로(6cm)(앞) 가로(9cm)×세로(6cm)(앞) 가로(9cm)×세로(6cm)
NO. ‘○○-○○ 구 민 감 사 관 증 직 위 : 구민감사관(일반, 기술)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임 기 : ‘○○.○○.○○ ~ ‘○○.○○.○○ ○○○○. ○. ○ 서 구 청 장(직 인) 문의처 : 감사담당관 ☎(062) 360-7380NO. ‘○○-○○ 구 민 감 사 관 증 직 위 : 구민감사관(일반, 기술)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임 기 : ‘○○.○○.○○ ~ ‘○○.○○.○○ ○○○○. ○. ○ 서 구 청 장(직 인) 문의처 : 감사담당관 ☎(062) 360-7380NO. ‘○○-○○ 구 민 감 사 관 증 직 위 : 구민감사관(일반, 기술)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임 기 : ‘○○.○○.○○ ~ ‘○○.○○.○○ ○○○○. ○. ○ 서 구 청 장(직 인) 문의처 : 감사담당관 ☎(062) 360-73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민감사관 증명서 <개정 2026. 7. 1.>
구민감사관 증명서 (제8조 관련)

(뒤) 가로(9cm)×세로(6cm)

(별지제3호)구민감사관 감사결과 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구민감사관 감사결과 보고서

(별지제4호)구민감사관 제보(건의)사항

수 신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제 목 :
제보(건의)내용 :
(간단명료하게 기술, 약도 및 증거자료 등 첨부)(간단명료하게 기술, 약도 및 증거자료 등 첨부)(간단명료하게 기술, 약도 및 증거자료 등 첨부)(간단명료하게 기술, 약도 및 증거자료 등 첨부)
첨부사항 :1. 2.1. 2.1. 2.
. . .. . .. . .
제 보 자 :
주 소 :전 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구민감사관 제보(건의)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감사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ㆍ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3조(직무 및 권한)

제3조(직무 및 권한)① 구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2.9., 2021.11.8.>1. 종합감사ㆍ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ㆍ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감사요구3.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4. 지역주민의 불편ㆍ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5.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현장 점검6. 구청장이 정하는 관급공사 사업예산(안) 자문7.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8. 그 밖의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② 구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시공자 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자격)

제4조(구성 및 자격)① 구민감사관은 일반분야와 기술분야 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하며, 기술분야 내 전문분야별 2명 내외, 일반분야는 18명 내외로 하여 전체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8.>② 구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1. 일반분야 구민감사관가. 학계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다.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적극 활동 중인 사람라. 지방행정에 대한 혁신의지를 가진 사람2. 기술분야 구민감사관가. 시설ㆍ도시계획ㆍ환경ㆍ보건ㆍ세무ㆍ회계ㆍ정보통신 등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나.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구민감사관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서구에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11.8.>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8.2.9., 2021.11.8.>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8.>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민감사관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의무 준수)

제6조(의무 준수)① 구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③ 구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척ㆍ기피)

제7조(제척ㆍ기피)①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2.9.>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구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증표 제시)

제8조(증표 제시)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구민감사관은 감사업무 수행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사 업무 종료 후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결과 등 처리)

제9조(감사결과 등 처리)① 감사에 참여한 구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리고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하되, 구민감사관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사항 등 처리)

제10조(제보사항 등 처리)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담당관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실적 공개)

제11조(운영실적 공개) 감사담당관은 연 1회 구민감사관의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13조(직무 협조ㆍ지원 등)

제13조(직무 협조ㆍ지원 등)① 피감사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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