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등

[별표 1] <개정 2026. 7. 1.>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등(안)(제3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근린공원 표지판(예시)
 
 나. 어린이공원 표지판(예시)
 
다. 학교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라.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마. 공중이용시설 표지판(예시)
 
바. 아파트 표지판(예시)
 
사. 지하철역 출입구 표지판(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20., 2021. 9. 10., 2026. 7. 1.>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이다. <개정 2021.9.10.>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9.10.]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21. 9. 10., 2026. 7. 1.>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20.,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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