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인 데이터관리와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그 성과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구청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개정 2025. 5. 27.>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7.>1. 삭제 <2025. 5. 27.>2. 삭제 <2025. 5. 27.>3. 삭제 <2025. 5. 27.>4. 삭제 <2025. 5. 27.>5. 삭제 <2025. 5. 27.>6. 삭제 <2025. 5. 27.>7. 삭제 <2025. 5. 27.>8. 삭제 <2025. 5. 27.>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등)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등)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에는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 데이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제8조(데이터 분석 및 활용)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구 행정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매년 분석과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분석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데이터 분석과제로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의 변화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④ 전담부서는 제3항의 분석 결과를 해당분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관리 및 평가ㆍ포상)

제9조(성과관리 및 평가ㆍ포상)① 구청장은 데이터 정책활용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시민사회단체ㆍ기관, 다른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무2. 제11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2조(데이터 개방 및 제공)

제12조(데이터 개방 및 제공)① 구청장은 서구청 및 서구 산하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를 서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방 및 제공하여야 하고,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 또는 데이터분석 결과에 대해 구민 또는 다른 공공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개방 및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제1항의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제13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 구청장은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관련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③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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