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사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무 외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3. 문화ㆍ예술ㆍ관광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4. 보건ㆍ건강증진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5.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6.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7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심사ㆍ선정 등을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6. 7. 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5.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실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2.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격 여부 결정3.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4. 제16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위탁 취소 또는 해지의 적정 여부 심의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수탁기관(민간위탁 신청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사무의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④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10조(의회 동의 및 보고)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사전 적정성 심의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6. 7. 1.>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2.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1.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2.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3.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4. 운영 방식의 전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1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제11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에만 포함하고, 제9호는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에만 포함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5. 민간위탁 기간6. 수탁자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2.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 부담 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12조에 다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체결 등)

제14조(계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3.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4. 수탁기관의 의무5. 관리ㆍ감독 및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6.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8.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지표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15조(위탁기간 및 재계약)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사항 및 제24조에 따른 지휘ㆍ감독ㆍ감사 등의 조치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소 또는 해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 명의로 한다.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① 구청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장비, 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 장비, 물품 등의 목록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제2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징수 등)

제21조(사용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편람)

제22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이의신청 등)

제23조(이의신청 등)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답변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지휘ㆍ감독ㆍ감사 등)

제24조(지휘ㆍ감독ㆍ감사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탁사무와 관련된 서류,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제3항의 감사 결과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평가)

제25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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