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고
부대 시설ㅇ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ㅇ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ㅇ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ㅇ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ㅇ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ㅇ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ㅇ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 사항ㅇ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 사항ㅇ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터 공통 사항ㅇ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ㅇ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ㅇ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ㅇ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ㅇ그네 줄의 꼬임
그네ㅇ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ㅇ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ㅇ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ㅇ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ㅇ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ㅇ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ㅇ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ㅇ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ㅇ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고
미끄 럼틀ㅇ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ㅇ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ㅇ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ㅇ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ㅇ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ㅇ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ㅇ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ㅇ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ㅇ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ㅇ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ㅇ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흔들 놀이 기구ㅇ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 놀이 기구ㅇ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 놀이 기구ㅇ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ㅇ손잡이가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ㅇ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 놀이 기구ㅇ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 놀이 기구ㅇ기구의 금이 간 곳
흔들 놀이 기구ㅇ페인트 칠이 벗겨짐
흔들 놀이 기구ㅇ돌출부나 거칠음
흔들 놀이 기구ㅇ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ㅇ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ㅇ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ㅇ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ㅇ회전축의 강도
회전 놀이 기구ㅇ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ㅇ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ㅇ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ㅇ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ㅇ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ㅇ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ㅇ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ㅇ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고
정글짐 ․ 건너는 기구ㅇ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ㅇ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정글짐 ․ 건너는 기구ㅇ금속부분의 녹슴
정글짐 ․ 건너는 기구ㅇ금이 간 곳은 없는가
정글짐 ․ 건너는 기구ㅇ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ㅇ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 ․ 건너는 기구ㅇ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ㅇ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ㅇ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ㅇ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ㅇ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ㅇ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ㅇ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ㅇ금이 간 곳은 없는가
오르는 기구ㅇ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ㅇ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ㅇ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ㅇ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ㅇ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ㅇ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ㅇ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ㅇ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ㅇ페인트 칠이 벗겨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ㅇ돌출부나 거칠음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ㅇ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12.2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제5조 관련)
□ 점검장소 : □ 점검일 : 

□ 점 검 자 : (인)
※ 점검 결과 : 양호 ◎, 주의필요 ○, 수리필요 △, 이용금지 ×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영 제11조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7.13.>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나.「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마.「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아.「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자.「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타. 그 밖에 해당 장소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 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0.>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취학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및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등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적발 시 퇴장을 명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반려동물을 포함한 가축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풀어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7.13.>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⑥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물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관리ㆍ감독부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20.07.13., 2026. 7. 1.>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2.「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4.「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5.「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7.「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8.「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9.「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10.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11. 그 밖에 해당 장소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 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③ 관리ㆍ감독부서는 제5조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내 시설이 위험시설로 판단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여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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