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주택용소방시설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택 유형주택 유형□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설치 장소설치 장소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6. 7.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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