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3조제3항 관련)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례보상장례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7. 1.>

[별지 제1호서식]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생년월일혈액형혈액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휴대전화)(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희망활동분야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1호의3서식]가입희망 회원명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

[별지 제2호서식]활동확인서

성 명(인)(인)등록번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활 동 확 인 서 (예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3호서식]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서식의 등록번호와 희망명부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2호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4호서식]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7. 1.>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할 것(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별지 제5호서식]출입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
출 입 증

7.7㎝
사진
3×4
출 입 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원
5.5㎝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서구 로고 삽입
자치단체 직인 사용

[별지 제6호서식] 유족, 장해, 장례,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례보상장례보상장례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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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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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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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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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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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7호서식] 유족 대표자 선정서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
유 족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유 족 대표자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
1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1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2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2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3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3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4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4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5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5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7.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서구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서구 방재단의 구성)

제3조(서구 방재단의 구성)① 서구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제5조에 따른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서구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부단장과 사무국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동 방재단의 구성)

제4조(동 방재단의 구성)① 동 방재단은 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제5조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동 방재단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동 인구수를 고려하여 단장의 승인 하에 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동 방재단원은 서구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④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들이 선출하고 동장이 위촉한다.⑤ 간사는 동의 단원 중에서 대표가 지명한다.⑥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단원)

제5조(단원)① 방재단(서구 방재단, 동 방재단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하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서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등)

제6조(해임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2. 단장 스스로 사직하고자 한 경우3.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잃은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경우② 단장이 해임되어 새로운 단장을 선출한 경우, 신임 단장의 임기는 해임된 단장의 남은 임기로 하되, 그 임기 종료 후 재 선출된 경우는 처음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단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단장 등의 직무)

제7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서구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서구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사무국장은 회계업무,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동 방재단을 대표하되, 서구 방재단장의 지휘를 따른다.⑥ 간사는 동 대표를 보좌하며 동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무 등)

제8조(임무 등)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2. 비상 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3.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4.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응급복구5.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6. 재난 예방ㆍ대비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7. 재난 예방ㆍ대비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8.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수요 파악 등 상시 관리③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단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⑤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⑥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 또는 단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등 지원)

제10조(예산 등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송료,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비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사용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사용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賃借) 및 구입비용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제8조의 임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의 “활동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운송료,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단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연 2회 이상의 방재관련 교육 또는 훈련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단장이 협의하여 서면교육으로 갈음하거나, 교육 및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그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③ 단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서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13조(재해보상)

제13조(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6. 7. 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장례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례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례보상금 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4. 12. 18.>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례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순위자(동순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례보상금 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⑥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4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14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정책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6. 7. 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단장, 부단장, 동대표2.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건의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⑤ 협의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⑦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장이 정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소집 등)

제17조(소집 등)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방송설비(증폭기) 등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7.7.]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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