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용자 관리 및 공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3년(보유ㆍ이용기간)동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처리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변경)가 제한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용 허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대표자명성별( )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시설명
사 용 구 분□ 체육행사 □ 체육행사 이외□ 체육행사 □ 체육행사 이외□ 체육행사 □ 체육행사 이외□ 체육행사 □ 체육행사 이외□ 체육행사 □ 체육행사 이외
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행 사 명
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행사내용
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참석인원
사 용 시 설 및 부 대 시 설시 설 명
사 용 시 설 및 부 대 시 설부대시설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주간 일 야간 일주간 일 야간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프로그램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용자 관리 및 공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3년(보유ㆍ이용기간)동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처리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변경)가 제한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용 허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접수번호 : -
이 용 종 목
이 용 기 간20 . . . ~ 20 . . . ( 개월)
이 용 료금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프로그램 이용 신청서

 ※ 환불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성별( ) (서명ㆍ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대표자성명성별( )성별( )성별(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허가 내 역시 설 명
사용허가 내 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주간 일 야간 일주간 일 야간 일주간 일 야간 일
사용허가 내 역부대 시설명
사용허가 내 역참석인원
사 용 료계계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기 타기 타
사 용 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1.>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뒷면)
사 용 자 준 수 사 항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그 밖에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기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해당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로 사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5. 시설 내에 사용자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6.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7. 사용자가 설치한 부대시설 등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체육시설 사용(이용)료 감면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7. 1.>
체육시설 사용(이용)료 감면 신청서
1. 신 청 자 주 소: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2. 사용 시설명:
3. 사 용 목 적:
4. 사 용 기 간:
5. 면 제 금 액: 
6. 감 면 사 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별표 1]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위 치
1. 농성동 테니스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농성동 417-8
2. 광천동 족구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천동 746-1
3. 유덕동 족구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촌동 30
4. 덕흥동 축구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덕로 237(덕흥동)
5. 덕흥동 야구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덕로 237(덕흥동)
6. 덕흥동 족구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덕로 237(덕흥동)
7. 상무 인공암벽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101(치평동)
8. 상무 게이트볼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촌동 927-12
9. 광화 게이트볼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179번길 63(화정동)
10. 마륵동 축구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륵동 606
11. 서창동 축구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동 750
12. 풍암국민체육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공원로 20(풍암동)
13. 풍암생활체육공원 족구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공원로 20(풍암동)
14. 풍암생활체육공원 배구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공원로 20(풍암동)
15. 풍암생활체육공원 농구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공원로 20(풍암동)
16. 풍암생활체육공원 정구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공원로 20(풍암동)
17. 발산 게이트볼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동 415
18. 덕흥동 파크골프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덕흥동 157
19. 광주천 족구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천동 474
20. 상무국민체육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101 (상무시민공원 內)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7. 1.>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체육경기 및 행사체육경기 및 행사체육행사 외체육행사 외비 고
구 분구 분평 일토ㆍ공휴일평 일토ㆍ공휴일비 고
축 구 장천연잔디30,00040,00090,000120,0001회 2시간 1면 기준
축 구 장마사토무료무료--1회 2시간 1면 기준
야구장야구장30,00040,000--1회 1경기 1면 기준
족구장족구장무료무료--1회 1경기 1면 기준
정구장정구장무료무료--1회 1경기 1면 기준
배구장배구장무료무료--1회 1경기 1면 기준
농구장농구장무료무료--1회 1경기 1면 기준
테니스장테니스장무료무료1회 1경기 1면 기준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무료무료--1회 1경기 1면 기준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무료무료--1회 2시간
○ 체육경기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와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체육행사 외 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등을 말한다. (영리행사를 제외한다.)○ 체육경기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와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체육행사 외 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등을 말한다. (영리행사를 제외한다.)○ 체육경기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와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체육행사 외 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등을 말한다. (영리행사를 제외한다.)○ 체육경기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와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체육행사 외 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등을 말한다. (영리행사를 제외한다.)○ 체육경기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와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체육행사 외 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등을 말한다. (영리행사를 제외한다.)○ 체육경기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와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체육행사 외 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등을 말한다. (영리행사를 제외한다.)○ 체육경기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와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육경기를 말한다. ○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체육행사 외 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등을 말한다. (영리행사를 제외한다.)
구 분개 인월회원비 고
파크골프장2,00040,0001회(18홀)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하며, 제13조(사용(이용)료의 감면)에 따라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 구민의 건강증진과 파크골프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매주 목요일에 한하여 무료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하며, 제13조(사용(이용)료의 감면)에 따라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 구민의 건강증진과 파크골프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매주 목요일에 한하여 무료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하며, 제13조(사용(이용)료의 감면)에 따라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 구민의 건강증진과 파크골프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매주 목요일에 한하여 무료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하며, 제13조(사용(이용)료의 감면)에 따라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 구민의 건강증진과 파크골프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매주 목요일에 한하여 무료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7. 1.>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 파크골프장 이용료 (단위:원)
 

 ※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별표 3] 풍암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시 설 및 프로그램명이 용 자이 용 자사용료 (이용료)비 고
시 설 및 프로그램명구분대상사용료 (이용료)비 고
1일 입장 (2시간 기준)1일 입장 (2시간 기준)성 인2,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1일 입장 (2시간 기준)1일 입장 (2시간 기준)청소년1,5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1일 입장 (2시간 기준)1일 입장 (2시간 기준)어린이1,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헬 스 배 드 민 턴1개월성 인4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헬 스 배 드 민 턴1개월청소년3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헬 스 배 드 민 턴1개월어린이2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헬 스 배 드 민 턴3개월성 인10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헬 스 배 드 민 턴3개월청소년7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헬 스 배 드 민 턴3개월어린이5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에 어 로 빅 (월 ∼ 금) 피규어로빅스 (월, 수, 금) 요가 (월, 수, 금)1개월성 인4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에 어 로 빅 (월 ∼ 금) 피규어로빅스 (월, 수, 금) 요가 (월, 수, 금)1개월청소년3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에 어 로 빅 (월 ∼ 금) 피규어로빅스 (월, 수, 금) 요가 (월, 수, 금)1개월어린이2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에 어 로 빅 (월 ∼ 금) 피규어로빅스 (월, 수, 금) 요가 (월, 수, 금)3개월성 인10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에 어 로 빅 (월 ∼ 금) 피규어로빅스 (월, 수, 금) 요가 (월, 수, 금)3개월청소년7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에 어 로 빅 (월 ∼ 금) 피규어로빅스 (월, 수, 금) 요가 (월, 수, 금)3개월어린이5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요 가 (화, 목) 피규어로빅스 (화, 목)1개월성 인3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요 가 (화, 목) 피규어로빅스 (화, 목)1개월청소년2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요 가 (화, 목) 피규어로빅스 (화, 목)1개월어린이15,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요 가 (화, 목) 피규어로빅스 (화, 목)3개월성 인8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요 가 (화, 목) 피규어로빅스 (화, 목)3개월청소년5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요 가 (화, 목) 피규어로빅스 (화, 목)3개월어린이4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다목적체육관 대 관1일 사용(09:00~18:00)1일 사용(09:00~18:00)14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다목적체육관 대 관분할 사용 (오전,오후,야간)분할 사용 (오전,오후,야간)80,000○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 월 회원으로 2개 이상 신청 시 1회 1만원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건강체력측정기초건강체크기초건강체크무 료○ 혈압, 비만도 측정 등
건강체력측정종합체력측정종합체력측정무 료
개인사물함1개월1개월5,000○ 월 회원에 한함.
개인사물함3개월3개월10,000○ 월 회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12.23.>
풍암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단위:원)

 · 상기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감면대상자”는 조례제13조에 의거 해당비율만큼 감면함 (타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별표 4] 상무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기 준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비 고
구 분기 준기 준성인청소년어린이비 고
수영장일일입장 (1회 2시간)일일입장 (1회 2시간)4,000 (3,000)2,500 (2,000)2,000 (1,500)○ ( )는 단체입장료 ○ 단 체 : 20명 이상 - 특정단체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해 동시입장하는 경우 ○ 청소년 : 중고등학생 ○ 어린이 : 초등학생 이하
수영장월회원 (주3회 강습)1개월50,00040,00030,000○ 3개월(5%), 6개월(10%), 12개월(15%) 할인적용한 가격임 ○ 우대할인과 중복 할인은 불가 ○ 1회 2시간 ○ 강습비 포함 - 자유수영 포함 ○ 개인사물함 이용료 별도
수영장월회원 (주3회 강습)3개월142,500114,00085,500○ 3개월(5%), 6개월(10%), 12개월(15%) 할인적용한 가격임 ○ 우대할인과 중복 할인은 불가 ○ 1회 2시간 ○ 강습비 포함 - 자유수영 포함 ○ 개인사물함 이용료 별도
수영장월회원 (주3회 강습)6개월270,000216,000162,000○ 3개월(5%), 6개월(10%), 12개월(15%) 할인적용한 가격임 ○ 우대할인과 중복 할인은 불가 ○ 1회 2시간 ○ 강습비 포함 - 자유수영 포함 ○ 개인사물함 이용료 별도
수영장월회원 (주3회 강습)12개월510,000408,000306,000○ 3개월(5%), 6개월(10%), 12개월(15%) 할인적용한 가격임 ○ 우대할인과 중복 할인은 불가 ○ 1회 2시간 ○ 강습비 포함 - 자유수영 포함 ○ 개인사물함 이용료 별도
시 설 및 프로그램명이 용 자이 용 자사용료 (이용료)비 고
시 설 및 프로그램명구분대상사용료 (이용료)비 고
헬 스 (주5회)일일입장전 체2,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헬스(청소년,어린이)이용료 풍암체육센터와 동일비율 적용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헬 스 (주5회)1개월전 체4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헬스(청소년,어린이)이용료 풍암체육센터와 동일비율 적용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헬 스 (주5회)3개월전 체10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헬스(청소년,어린이)이용료 풍암체육센터와 동일비율 적용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헬 스 (주5회)5개월전 체15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헬스(청소년,어린이)이용료 풍암체육센터와 동일비율 적용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일일입장성 인2,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헬스(청소년,어린이)이용료 풍암체육센터와 동일비율 적용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일일입장청소년1,5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헬스(청소년,어린이)이용료 풍암체육센터와 동일비율 적용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일일입장어린이1,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헬스(청소년,어린이)이용료 풍암체육센터와 동일비율 적용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대관이용1일 사용 (09:00∼18:00)14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헬스(청소년,어린이)이용료 풍암체육센터와 동일비율 적용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다목적 체육관대관이용분할 사용 (오전,오후,야간)8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헬스(청소년,어린이)이용료 풍암체육센터와 동일비율 적용 ○ 다목적체육관 대관 - 대관일 : 토․일요일 - 분할사용 기준 : 4시간 ․ 오전 09:00∼13:00 ․ 오후 13:30∼17:30 ․ 야간 18:00∼22:00 (대관일과 대관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기타 강좌 프로그램 (아쿠아, 다목적,체육관 등)1∼3개월 (주2회)성 인30,000 ∼8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월회원 2개이상 강좌 수강시 (수영제외) : 총액의 10,000원 할인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강습비 포함 ○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기타 강좌 프로그램 (아쿠아, 다목적,체육관 등)1∼3개월 (주2회)청소년20,000 ∼5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월회원 2개이상 강좌 수강시 (수영제외) : 총액의 10,000원 할인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강습비 포함 ○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기타 강좌 프로그램 (아쿠아, 다목적,체육관 등)1∼3개월 (주2회)어린이15,000 ∼4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월회원 2개이상 강좌 수강시 (수영제외) : 총액의 10,000원 할인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강습비 포함 ○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기타 강좌 프로그램 (아쿠아, 다목적,체육관 등)1∼3개월 (주3회)성 인40,000 ∼10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월회원 2개이상 강좌 수강시 (수영제외) : 총액의 10,000원 할인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강습비 포함 ○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기타 강좌 프로그램 (아쿠아, 다목적,체육관 등)1∼3개월 (주3회)청소년30,000 ∼7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월회원 2개이상 강좌 수강시 (수영제외) : 총액의 10,000원 할인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강습비 포함 ○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기타 강좌 프로그램 (아쿠아, 다목적,체육관 등)1∼3개월 (주3회)어린이20,000 ∼5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월회원 2개이상 강좌 수강시 (수영제외) : 총액의 10,000원 할인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강습비 포함 ○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기타 강좌 프로그램 (아쿠아, 다목적,체육관 등)1∼3개월 (주5회)성 인50,000 ∼12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월회원 2개이상 강좌 수강시 (수영제외) : 총액의 10,000원 할인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강습비 포함 ○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기타 강좌 프로그램 (아쿠아, 다목적,체육관 등)1∼3개월 (주5회)청소년40,000 ∼10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월회원 2개이상 강좌 수강시 (수영제외) : 총액의 10,000원 할인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강습비 포함 ○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기타 강좌 프로그램 (아쿠아, 다목적,체육관 등)1∼3개월 (주5회)어린이25,000 ∼60,000○ 1회 이용시간 : 2시간 ○ 월회원 2개이상 강좌 수강시 (수영제외) : 총액의 10,000원 할인 (조례 제13조에 의한 감면과 중복감면제외) ○ 강습비 포함 ○ 조례제13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2가지 이상 중복감면제외)
건강체력 측정기초건강체크기초건강체크무 료○ 혈압, 비만도 측정 등
건강체력 측정종합체력측정종합체력측정무 료
개인사물함1개월1개월5,000○ 월 회원에 한함.
개인사물함3개월3개월10,000○ 월 회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2.12.23.>
상무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단위:원)

 · 상기 내용은 상무국민체육센터 운영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감면대상자”는 조례제13조에 의거 해당비율만큼 감면함(타 감면과 중복감면 제외)
 · 다목적실 및 다목적체육관 등의 월 강습 프로그램이 신설되거나, 강습시간이 추가되는 경우 유사 프로그램의 강습료에 준하여 정할 수 있음
 ·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는 센터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20인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료”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5. “이용료”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6. 삭제 <2026. 5. 12.>7. 삭제 <2026. 5. 12.>8. 삭제 <2026. 5. 12.>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별표 1의 체육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② 제1항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때2. 시설의 개ㆍ보수가 있을 때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 준수사항을 붙일 수 있다.④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권(월권ㆍ일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이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⑥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⑦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⑧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은 개인정보 동의 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구민(개인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경기, 강습 등 포함) 및 행사4.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경기, 강습 등 포함) 및 행사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6. 각급 학교 및 교육청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7.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활동8. 경기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9. 그 밖에 구청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4.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6. 5. 12.>1. 과도한 음주, 흡연, 전염병 및 취사행위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경기장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실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전염병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나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입장 제한을 받은 자는 그 허가취소 및 입장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했을 때는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연 잔디 구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서 1일 3회 총 6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종류 또는 그 여건에 따라 시설별로 사용시간, 사용신청 방법 및 사용허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이용)료)

제11조(사용(이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정한 사용(이용)료의 범위에서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는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이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이용)료의 감면)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4.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5.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각 종목단체별 연1회에 한함)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8. 만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10.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유치원의 체육행사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제1호부터 제1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개정 2026. 5. 12., 2026. 7.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단, 자녀 중 1명이상이 19세 미만)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 예우대상자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 등록자17.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단, 그 외 연령은 가임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사용(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 경우만 적용하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이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및 환급부서의 여건에 따라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가. 사용개시 3일 이전인 경우: 전액 환급나. 사용개시 1∼2일 이전인 경우: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다. 강습을 포함한 월 정기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사용(이용)일 이후: 취소일 이후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라. 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2.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우천)로 인해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환급하거나 총 이용료에서 이용일수 만큼의 이용료를 제한 금액을 환급한다.3. 제9조제1항5호 및 제2항4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4. 사용(이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가. 사용개시 3일 이전인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 1∼2일 이전인 경우: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강습을 포함한 월 정기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사용일 이후: 취소일 이후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라. 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이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양도의 금지)

제15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 기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및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관리위탁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제18조(관리위탁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① 수탁자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수탁시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한다.

제19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제19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체육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없어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고의적으로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시설개방에 대한 공정한 기준 등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에 국가 또는 시ㆍ구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22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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