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종류와 정원

구분종류정원
합창단 (80명)지휘자1명
합창단 (80명)부지휘자1명
합창단 (80명)단무장1명
합창단 (80명)기획담당1명
합창단 (80명)수석반주자1명
합창단 (80명)반주자1명
합창단 (80명)수석단원4명
합창단 (80명)차석단원4명
합창단 (80명)악보담당1명
합창단 (80명)안무담당1명
합창단 (80명)일반단원64명
소년소녀합창단 (80명)지휘자1명
소년소녀합창단 (80명)단무장1명
소년소녀합창단 (80명)반주자1명
소년소녀합창단 (80명)성악지도담당1명
소년소녀합창단 (80명)안무자1명
소년소녀합창단 (80명)일반단원75명
극 단 (30명)연출자 또는 예술감독1명
극 단 (30명)훈련장1명
극 단 (30명)단무장1명
극 단 (30명)수석단원1명
극 단 (30명)차석단원1명
극 단 (30명)배우(단원)18명
극 단 (30명)스텝(단원)7명
민속예술단 (50명)지휘자1명
민속예술단 (50명)악 장1명
민속예술단 (50명)단무장1명
민속예술단 (50명)수석단원4명
민속예술단 (50명)차석단원4명
민속예술단 (50명)일반단원39명
청소년교향악단 (80명)지휘자1명
청소년교향악단 (80명)부지휘자1명
청소년교향악단 (80명)단무장1명
청소년교향악단 (80명)악기지도담당12명
청소년교향악단 (80명)일반단원65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04.01., 2018.12.17>
단원의 종류와 정원(제4조 관련)

[별표 1의2] 상임단원 봉급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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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상임단원의 예능수당

등급별월 액기 준 지 급기 준 지 급기 준 지 급기 준 지 급기 준 지 급
등급별월 액합 창 단소년소녀 합창단극 단민속예술단청소년 교향악단
1240,000지휘자지휘자연출자, 예술감독지휘자지휘자
2224,000부지휘자훈련장악장부지휘자
3203,000단무장단무장단무장단무장단무장
4180,000기획담당 수석반주자, 반주자,안무자반주자 안무자 성악지도담당악기지도담당
5165,000수석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
6150,000차석단원차석단원차석단원
7140.000일반 단원의 30%일반 단원일반 단원일반 단원일반 단원
8130,000일반 단원의 40%
9120,000일반 단원의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04.01., 2018.12.17>
상임단원의 예능수당(제5조제1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상임단원의 직책수당

단체명직책명월액비고
합창단지휘자124,000
합창단부지휘자110,000
합창단단무장, 기획담당, 수석반주자100,000
합창단반주자86,000
합창단수석단원65,000
합창단차석단원, 안무담당, 악보담당50,000
소년소녀 합창단지휘자124,000
소년소녀 합창단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성악지도담당100,000
극 단연출자, 예술감독124,000
극 단훈련장110,000
극 단단무장100,000
극 단수석단원65,000
극 단차석단원50,000
민속예술단지휘자124,000
민속예술단악장110,000
민속예술단단무장100,000
민속예술단수석단원65,000
민속예술단차석단원50,000
청소년 교향악단지휘자124,000
청소년 교향악단부지휘자110,000
청소년 교향악단단무장, 악기지도담당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3.04.01., 2018.12.17>
상임단원의 직책수당(제5조제1호 관련)

[별표 4] 비상임단원 월액수당 지급표

구 분직 책월액
합창단지휘자상임단원 봉급표 5급에 의함 또는 연봉계약에 의함
합창단부지휘자상임단원 봉급표 6급 1호봉에 의함
합창단단무장상임단원 봉급표 7급 1호봉에 의함
합창단기획담당, 수석반주자상임단원 봉급표 7급 1호봉에 의함
합창단반주자상임단원 봉급표 7급 1호봉에 의함
합창단단원(일반단원)상임단원 봉급표 8급 1호봉에 의함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상임단원 봉급표 5급에 의함 또는 연봉계약에 의함
소년소녀합창단부지휘자상임단원 봉급표 6급 1호봉에 의함
소년소녀합창단단무장상임단원 봉급표 7급 1호봉에 의함
소년소녀합창단반주자, 안무자, 성악지도담당상임단원 봉급표 8급 1호봉에 의함
극 단연출자상임단원 봉급표 5급에 의함 또는 연봉계약에 의함
극 단예술감독상임단원 봉급표 5급 1호봉에 의함
극 단훈련장상임단원 봉급표 6급 1호봉에 의함
극 단단무장상임단원 봉급표 7급 1호봉에 의함
극 단단원(일반단원)상임단원 봉급표 8급 1호봉에 의함
민속예술단지휘자상임단원 봉급표 5급에 의함 또는 연봉계약에 의함
민속예술단악장상임단원 봉급표 6급 1호봉에 의함
민속예술단수석단원상임단원 봉급표 7급 1호봉에 의함
민속예술단단원(일반단원)상임단원 봉급표 8급 1호봉에 의함
청소년교향악단지휘자상임단원 봉급표 5급에 의함 또는 연봉계약에 의함
청소년교향악단부지휘자상임단원 봉급표 6급 1호봉에 의함
청소년교향악단단무장상임단원 봉급표 7급 1호봉에 의함
청소년교향악단악기지도담당상임단원 봉급표 8급 1호봉에 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3.04.01., 2018.12.17>
비상임단원 월액수당 지급표(제5조제2호 관련)

[별표 5] 상임 및 비상임단원 여비 지급표

직책지급기준비고
지휘자 연출가, 예술감독 단무장, 악장 부지휘자, 훈련장 기획담당 반주자 안무자 단원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3.04.01>
상임 및 비상임단원 여비 지급표(제5조 관련)

[별표 6] 공연수당

직 위(직책)공연수당(1회당)공연수당(1회당)공연수당(1회당)공연수당(1회당)비 고
직 위(직책)순천시 제작 기획공연순천시 제작 기획공연정기공연기타 소규모 공연 등비 고
직 위(직책)주역조역정기공연기타 소규모 공연 등비 고
지휘자, 연출자, 예술감독500,000150,00060,000
부지휘자, 악장, 훈련장300,000120,00040,000
일반 단원 등300,000150,000100,000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05.08.01., 2018.12.17>
공 연 수 당(제5조제4호 관련)

[별표 6의2]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의 음악활동 장려금 지급표

구 분지급액(1회당)비 고
초등학생150,000
중학생200,000
고등학생250,000
대학생 및 24세 이하 청소년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의2] <개정 2018.12.17.>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의 음악활동 장려금 지급표(제5조제7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7] 타 예술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산정표

구 분반 영 비 율비 고
국․공립예술단체 상임단원100
국․공립예술단체 비상임단원70
군 경력100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 활동한 경력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13. 4. 1., 2024. 9. 23.>
타 예술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산정표(제6조 관련)

[별표 8] 가족수당 및 가계지원비와 급식비

구 분지 급 기 준
가족수당월 80,000원 이내 (부양가족수 × 20,000원)
가계지원비지급월의 봉급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15퍼센트를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수지급일에 각각 지급.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
급 식 비월 1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09. 2. 16., 2024. 9. 23.>
가족수당 및 가계지원비와 급식비(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0., 2012. 2. 6.>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① 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4. 8., 2012. 2. 6.>②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및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 극단의 연출자 또는 예술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 4. 18., 2003. 3. 31., 2013. 4. 1., 2018. 12. 17.>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각 순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 외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12. 2. 6., 2013. 4. 1.>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0., 2012. 2. 6., 2013. 4. 1.>

제3조의2(외부출연 수입금)

제3조의2(외부출연 수입금)① 예술단의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2. 16.>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8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으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31., 2012. 2. 6., 2013. 4. 1.>[본조신설 2004. 7. 30.]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각 단체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4. 18., 2002. 12. 10., 2009. 2. 16., 2012. 2. 6.>

제5조(실비보상)

제5조(실비보상) 조례 제7조에 따라 구분된 예술단의 단원(상임 및 비상임단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5., 2000. 4. 18., 2002. 12. 10., 2007. 8. 16., 2009. 2. 16., 2011. 1. 31., 2012. 2. 6., 2013. 4. 1., 2014. 3. 17., 2018. 12. 17., 2025. 8. 1.>1. 상임단원에게는 월 봉급액으로 별표 1의2와 같이 지급하고,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예능(월액)수당을 지급하며,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은 직책(월액)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위촉, 해촉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2. 비상임 단원에게는 별표 4에 따른 월액수당을 지급하되, 우수 단원 위촉을 위하여 위촉 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3. 단원(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는 필요시 별표 5에 따른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4. 예술단의 단원이 순천시가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하는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 6에 따른 공연수당을 매 공연시마다 지급 할 수 있다.5. 예술단 공연 시 외부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6. 상임단원 중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극단의 연출자는 연봉으로 계약할 수 있다.7.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의 인상은 일반직공무원의 봉급 인상율과 시기를 반영한다.8. 소년소녀합창단원, 청소년교향악단원으로서 6개월 이상 활동하고 있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이내 음악활동 장려금을 별표 6의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성과급의 지급)

제5조의2(성과급의 지급)① 예술단 소속 단원이 지역 문화 예술발전 또는 예술단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에는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0.>② 성과급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봉급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 31., 2012. 2. 6.>[본조신설 2000. 4. 18.]

제6조(상임단원 호봉조정)

제6조(상임단원 호봉조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전문대학졸업 및 관련대학 2년 이상 수료자는 2호봉으로 하고 관련학과 졸업자는 3호봉으로 하며, 타예술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별표 7에 따른 경력을 산정하여 호봉을 책정한다. <개정 1998. 4. 15., 2003. 3. 31.>③ 단원의 호봉 승급연한을 초임급여호봉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승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 7. 30., 2009. 2. 16.>

제7조(상임단원 정기평정 실시)

제7조(상임단원 정기평정 실시)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실기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 부지휘자, 연출 또는 예술감독, 훈련장, 단무장 기획담당(비출연직)은 실기 평정에서 제외하고, 근무성적과 업무 수행능력을 평정한다. <개정 2004. 7. 30., 2013. 4. 1.>② 실기평정은 1년마다 12월중에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출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5., 2012. 2. 6.>③ 평정의 결과 기량 등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타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시키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6.>

제8조(복리후생비)

제8조(복리후생비) 상임단원에게는 단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가족수당 및 가계지원비와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5., 2006. 3. 31., 2009. 2. 16., 2012. 2. 6.>

제9조(효도휴가 수당)

제9조(효도휴가 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설날과 추석절에 각각 봉급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효도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1.>[본조신설 200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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