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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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의회마크의 규격 및 색상

[별표 2] 의회마크의 규격 및 색상(제3조제3항 관련) <개정 2009.02.09>
 1. 규 격
 가. 모 형 :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의 의원 배지
 나. 직 경 : 3㎝
 2. 색 상 - 흰 색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신분증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04.22>
190㎜×268㎜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신 분 증 번 호
 4.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6. 30., 2009. 2. 9.>② 신분증 후면중앙에 의회마크를 표시하되, 그 규격과 색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2. 9.>[시행일: 2006. 7. 1] 제3조제1항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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