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중택시”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마중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중택시 이용권”이란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시장이 발행한 마중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구간, 이용일시, 이용기간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4. “이용자”는 시장이 확정한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① 마중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마을로 하고 대상마을 선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마중택시 이용자는 제1항의 대상 마을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 마을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마중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④ 운행 구간은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하며, 1인 월간 이용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⑤ 마중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마중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⑥ 마중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⑦ 대상 마을 중 읍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는 경우 별도요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마중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마을별로 마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처리 및 결정한다.1. 마중택시 이용권 배부 및 이용대상 주민 변동사항 파악 등2. 마중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3. 그 밖에 마중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이용권 발행)
제5조(이용권 발행)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마중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매수를 월단위로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마중택시 이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택시보관용과 주민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③ 부당 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제6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마중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마중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이 배부한 마중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실제 마중택시 이용권 사용내역을 다음 달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마중택시 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2호서식의 마중택시 이용비용 청구서와 별지 3호서식의 마중택시 운행내역을 이용자가 지급한 마중택시 이용권(택시보관용)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읍·면장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마중택시 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비용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