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및 휴식공간 설치4.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7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시설 확충)
제9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설치
제10조(법적대응 등)
제10조(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간 및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