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워드마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워드마크】

워드마크는 순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천혜의 자연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미래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린 디자인이다.
시민들이 'SUNCHEON' 을 직접 그리며 진취적으로 나아감을 역동적인 붓터치에 담아냈다.
또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세계 속의 도시, 순천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영문형 워드마크이다.
 순천시의 워드마크 중 ‘’모양은 순천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순천만 습지의 물길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며 날아오르는 흑두루미를 나타낸다.
휘감고 있는 형태의‘ ‘는 생태, 문화, 관광, 미래경제, 복지·의료 등 전 분야를 선도하며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는 도심 속에 자리한 순천의 대표적인 산인 ‘봉화산’을 표현하여 생태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며 세계속의 도시로 비상하는 순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워드마크 작도법
워드마크가 가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극대화하고 순천시의 올바른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워드마크 활용원칙을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워드마크의 재생은 컴퓨터 데이터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생자료를 사진복제의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본 항에 제시된 비례규정(Grid System)에 따라 정확하게 작도하여야 한다. 본 작도법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리드(Grid) 포인트(Point)를 찾아서 작도한다.

전용색상 선정
전용색상은 워드마크와 더불어 순천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아래 예시는 별색규정으로 활용 시 본 매뉴얼에 수록된 PANTONE Color 규정에 따라 조색되어야 한다. 순천시의 전용색상은 흑두루미 블랙(SCC-N005) / 오천광장 그린(SCC-N026) / 순천만 오렌지(SCC-N008) / 짱뚱어 블루(SCC-N032)이다. 적용매체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CI 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흑두루미 블랙
 SCC-N005
 R 68 G 64 B 78
 C 78 M 76 Y 59 K 25
 오천광장 그린
 SCC-N026
 R 108 G 153 B 49
 C 65 M 29 Y 100
 순천만 오렌지
 SCC-N008
 R 229 G 102 B 70
 C 11 M 73 Y 71
 짱뚱어 블루
 SCC-N032
 R 77 G 148 B 168
 C 71 M 33 Y 32

[별표 2] 마스코트 모양과 의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4.7.>, <개정 2025.12.31.>
마스코트 모양과 의미
[ 기본형 ]
모양
 
의미
 순천시의 마스코트로 순천시의 시조이자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와 세계 5대 연안습지에 속하면서 천혜의 생태자원인 순천만습지의 “짱뚱어”를 캐릭터로 표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담고자 했으며, 마스코트의 이름은 “루미와 뚱이”이다.
색상

[ 응용형 ]
1. 루미&뚱이

2. 조가비(서브마스코트)

3. 칠면초(서브마스코트)

[별표 3] 삭제

[별표 3] <삭제 2024. 3. 15.>

[별표 4] 시기의 규격과 모양

[별표 4] 
시기의 규격과 모양

1. 규격
 • 본기, 행사용 : 120㎝×80㎝ • 가 로 기 : 135㎝×70㎝
 • 게 양 기 : 210㎝×140㎝(대) • 수 기 : 30㎝×20㎝
 150㎝×100㎝(소) 
순천시 MARK 및 FLAG 디자인

가로 : 세로 비율은 3:2
글씨크기는 가로길이 1/15이며, 글씨체는 순천시 로고타입 서체를 사용

[별표 5] 휘장 및 문장

[별표 5] 
휘장
크기는 용도에 따라 알맞게 조절한다.

문장
크기는 용도에 따라 알맞게 조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HP)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 간)∼ (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덧붙임 자료><덧붙임 자료><덧붙임 자료>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HP)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 간)∼ (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휘장증여대장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워드마크, 마스코트,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제3조(상징물의 종류·의미)

제3조(상징물의 종류·의미)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18, 2024. 3. 15.>1. 워 드 마 크 : "별표 1"2. 마 스 코 트 : "별표 2"3. <삭제>4. 시 기 : "별표 4"5. 휘 장(문장) : "별표 5"6. 시화는 철쭉, 시목은 감나무, 시조는 흑두루미로 한다.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휘장)

제5조(휘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휘장증여 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순천시 이미지 표준화 규정집 및 브랜드 및 마스코트 사용지침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각종행사 등에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시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순천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3. 시의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