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이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인 적 사 항이 통 장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직 위직 위이(통)장이(통)장
인 적 사 항이 통 장주 소주 소
인 적 사 항이 통 장경 력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전화번호전화번호
인 적 사 항장 학 생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학교명 학년(반) 학 과학교명 학년(반) 학 과학교 학년 반 학과학교 학년 반 학과
인 적 사 항장 학 생이(통)장과의 관 계이(통)장과의 관 계품 행특기개요특기개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종 류( ) 분기별 합산금액( )종 류( ) 분기별 합산금액( )종 류( ) 분기별 합산금액( )종 류( ) 분기별 합산금액( )종 류( ) 분기별 합산금액( )종 류( ) 분기별 합산금액( )
② 가 족 사 항② 가 족 사 항② 가 족 사 항② 가 족 사 항② 가 족 사 항② 가 족 사 항② 가 족 사 항② 가 족 사 항② 가 족 사 항② 가 족 사 항② 가 족 사 항② 가 족 사 항② 가 족 사 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장 학 생 과의관계장 학 생 과의관계직업(구체적)직업(구체적)비 고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이(통)장 성명 순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고, 직업은 직장명까지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고, 직업은 직장명까지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고, 직업은 직장명까지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고, 직업은 직장명까지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고, 직업은 직장명까지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고, 직업은 직장명까지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고, 직업은 직장명까지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고, 직업은 직장명까지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고, 직업은 직장명까지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고, 직업은 직장명까지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04.3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6.12.29>

1. 주 소 :
2. 학교명 :학년 학과학년 학과학년 학과학년 학과학년 학과
3. 성 명 :한글 (남ㆍ여)한글 (남ㆍ여)한글 (남ㆍ여)한글 (남ㆍ여)한글 (남ㆍ여)
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4. 생년월일4. 생년월일4. 생년월일4. 생년월일4. 생년월일4.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성적성적품행품행품행품행
1. 평균1. 평균1. 종 교 :1. 종 교 :
2. 석차2. 석차2. 사 상 :2. 사 상 :
3. 장학생으로서 적격 여부3. 장학생으로서 적격 여부3. 소 행 :3. 소 행 :
4. 학습태도 :4. 학습태도 :
199 년 월 일199 년 월 일199 년 월 일199 년 월 일
학교장학교장학교장성명성명(직인)
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0.06.23>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0.06.23>

[별지 제4호 서식] 이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인 적 사 항이 통 장성 명생년월일 (성별)직 위이(통)장이(통)장이(통)장
인 적 사 항이 통 장주 소
인 적 사 항이 통 장재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인 적 사 항이 통 장공적개요
인 적 사 항장 학 생성 명생년월일 (성별)학교명 학년(반) 학 과학교 학년 반 학과학교 학년 반 학과학교 학년 반 학과
인 적 사 항장 학 생이(통)장과의 관 계품 행특기개요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장 학 생 과의관계직업(구체적)직업(구체적)직업(구체적)비 고
관련공부 확 인관련공부 확 인관련서류관련서류확인일자확인일자확인결과확인결과확인자확인자비고비고
관련공부 확 인관련공부 확 인이·통반장 위·해촉대장이·통반장 위·해촉대장
관련공부 확 인관련공부 확 인세대별주민등록표세대별주민등록표
관련공부 확 인관련공부 확 인타장학금(학비보조금)혜택여부타장학금(학비보조금)혜택여부
읍면동장 종합의견읍면동장 종합의견
위자를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위자를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위자를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위자를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위자를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위자를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위자를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위자를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위자를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위자를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위자를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위자를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04.30.>

[별지 제5호 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주 소
학교명 및 학년
성 명
생 년 월 일
본인은 20 년도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 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본인은 20 년도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 명 (인) 확인자 읍면동장 (직인)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04.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9. 4. 30.>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2006. 12. 29.>3. 삭제 <2006. 12. 29.>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6. 12. 29.>]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6. 12. 29.>]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6. 12. 29.>]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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