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8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및위치)
제3조(명칭및위치) 복지관명칭은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칭하고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2에 둔다. <개정 2009. 7. 22.>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9. 기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22., 2015. 12. 1.>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2., 2015. 12. 1.>② 삭제 <2015. 12. 1.>③ 삭제 <2015. 12. 1.>④ 삭제 <2015. 12. 1.>⑤ 삭제 <2015. 12. 1.>⑥ 삭제 <2015. 12. 1.>⑦ 삭제 <2015. 12. 1.>⑧ 삭제 <2015. 12. 1.>
제8조
제8조 삭제 <2015. 12. 1.>
제9조
제9조 삭제 <2015. 12. 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