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순천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 7.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비용 지원)
제4조(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가구로 한다.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2026. 6. 30.>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