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 서식)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세대원 수세대원 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지원 시설명지원 시설명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 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 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 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 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 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 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 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 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 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순천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 7.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비용 지원)

제4조(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가구로 한다.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2026. 6. 30.>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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