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일부개정

별표

[별표]관리비 산정기준

관리비 항목관리비 항목부과기준부과액 산출비고
전기사용개별사용료사용량(㎾ 당/단가) × 사용량
전기사용공동사용료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상·하수도료상·하수도료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경비·청소 비용경비·청소 비용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시설운전원 비용 (행정요원 포함)시설운전원 비용 (행정요원 포함)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방역 소독비방역 소독비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화재 보험료화재 보험료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냉‧난방비냉‧난방비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기타 특별히 정하는 비용기타 특별히 정하는 비용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용면적)+(총사용면적) 총비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용면적)+(총사용면적) 총비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용면적)+(총사용면적) 총비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용면적)+(총사용면적) 총비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용면적)+(총사용면적) 총비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하도상가 사용허가신청서

○ 재산의 소재지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사용기간20 . . . ~ 20 . . .
○ 사용업종
○ 사용료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순천시의 허가조건을 따르기로 하고 위와 같이 지하도상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의 허가조건을 따르기로 하고 위와 같이 지하도상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지하도상가 사용허가서

지하도상가 사용허가서(제4조제5항 관련) ◇ 재산의 표시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업종) 사용업종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 등 납부) ① 관리비, 보증금은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 외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그 밖에 명목의 다른 보상이나 권리 또는 연고권을 본 시에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7조(손해보험료 등 납부) 시장은 사용인을 대신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하고 사용인이 사용하는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 등을 별도 징수한다.
제8조(내부시설 설치) 점포의 내부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본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적합하게 설치하며 이 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재산 보존책임) 사용인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조례를 준수하여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위해 본 시의 승인 없이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을 태만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2조(제소전 화해서 작성) 사용허가 시 시장과 사용인은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한 제소전 화해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법원의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실태 평가) 시장과 사용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실태평가 결과를 차후 계약 등에 반영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본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6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사용자 실태 평가표

점포번호사용자 성명성별성별성별
요 목요 목요 목요 목감 점감 점감 점감 점감 점감 점비고
요 목요 목요 목요 목0 (없음)1 (하)1 (하)2 (중)3 (상)3 (상)비고
계계계계
1. 사용자의 의무사항 (조례제12호)1. 사용자의 의무사항 (조례제12호)1. 사용자의 의무사항 (조례제12호)1. 사용자의 의무사항 (조례제12호)
가. 지하보행로에서 시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지하보행로에서 시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지하보행로에서 시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지하보행로에서 시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011233
나.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나.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나.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나.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011233
다. 상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상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상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상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011233
라. 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라. 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라. 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라. 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011233
마. 그밖에 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마. 그밖에 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마. 그밖에 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마. 그밖에 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011233
2. 시설물 관리․사용2. 시설물 관리․사용2. 시설물 관리․사용2. 시설물 관리․사용
가. 무단 개․보수가. 무단 개․보수가. 무단 개․보수가. 무단 개․보수011233
나. 시설물 영업 외 거주행위나. 시설물 영업 외 거주행위나. 시설물 영업 외 거주행위나. 시설물 영업 외 거주행위011233
다. 영업시간 준수(상인회에서 협의한 영업시간)다. 영업시간 준수(상인회에서 협의한 영업시간)다. 영업시간 준수(상인회에서 협의한 영업시간)다. 영업시간 준수(상인회에서 협의한 영업시간)011233
3. 상인회 기여도 (참석율 기준 : 100%, 70%이상, 50%이상, 30%이상)3. 상인회 기여도 (참석율 기준 : 100%, 70%이상, 50%이상, 30%이상)3. 상인회 기여도 (참석율 기준 : 100%, 70%이상, 50%이상, 30%이상)3. 상인회 기여도 (참석율 기준 : 100%, 70%이상, 50%이상, 30%이상)
가. 상인회 자체회의가. 상인회 자체회의가. 상인회 자체회의가. 상인회 자체회의011233
나. 기타나. 기타나. 기타나. 기타0112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04.18.>
 사용자 실태 평가표(제4조제7항 관련)

 
20 . . .
 평가․확인 : 지역경제과 (인), 상인회대표 (인)

[별지 제4호서식]지하도상가 사용허가 취소원

재산의 주소호수호
주 소
성 명
포기사유
포기일자
보증금 환불계좌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지하도상가 사용허가부 현황

점 포 수계약 점포수계약하지 않는 점포수
점포 호수사 용 인사 용 인사 용 인허가일자해지일자기 타
점포 호수성 명주 소점포명허가일자해지일자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하도상가 사용허가부 현황(제8조 관련)
 
 1. 총 괄 ( 20 . . . 현재)
 

 2. 사용허가부 (점포) 현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범위)

제2조(사무의 범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상가 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 예방, 방범 활동, 고객의 안전유지3. 상가 내 상거래 질서의 확립4. 그 밖에 상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상가의 배치)

제3조(상가의 배치)① 상가 특성 및 주변여건에 맞게 의류, 신발, 잡화, 식음료 점포 등의 업종을 적절히 배치한다.②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내에 지역특산품점, 뷰티·힐링관련점포, 청년창업 점포 등을 조화롭게 배치 할 수 있다.③ 문화·예술·전시공간 등 공공용 공간을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점포의 사용허가)

제4조(점포의 사용허가)① 점포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점포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19. 4. 18.>③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는 영업 당사자 명의로 신청 및 허가하고,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점포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⑤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등 납부방법5. 사용인의 행위제한 등 사용자의 의무6. 사용자의 실태평가7. 그 밖의 허가조건 및 사용자의 준수 사항⑥ 제1항에 따른 점포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18.>⑦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전 사용기간 중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결과에서 하위 5%이하의 등급에 해당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제5조(관리 보증금)

제5조(관리 보증금)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 보증금(이하“보증금”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장이 납부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되, 사용허가 취소 시 반환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일반예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보증금 반환은 사용기간 만료 및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보증금 처리 및 반환 절차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2. 8. 16.>

제6조(관리비)

제6조(관리비)① 사용인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리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별표의 관리비 항목 중 일부는 경제상황, 상가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외하거나 그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2.>

제7조(사용허가의 포기)

제7조(사용허가의 포기)① 사용인은 점포의 사용허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허가부 비치)

제8조(사용허가부 비치)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등)①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전기시설, 수도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 등 점포에 인입되는 기본시설에 해당한다.② 사용인이 상가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과 물품으로 한정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조직)

제10조(자체조직)① 사용인은 상가의 번영과 상호친목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자체조직을 구성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자체조직의 장에게 상가 운영관리 및 사용자 실태평가 등 권한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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