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범위)
제2조(사무의 범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상가 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 예방, 방범 활동, 고객의 안전유지3. 상가 내 상거래 질서의 확립4. 그 밖에 상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상가의 배치)
제3조(상가의 배치)① 상가 특성 및 주변여건에 맞게 의류, 신발, 잡화, 식음료 점포 등의 업종을 적절히 배치한다.②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내에 지역특산품점, 뷰티·힐링관련점포, 청년창업 점포 등을 조화롭게 배치 할 수 있다.③ 문화·예술·전시공간 등 공공용 공간을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점포의 사용허가)
제4조(점포의 사용허가)① 점포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점포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19. 4. 18.>③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는 영업 당사자 명의로 신청 및 허가하고,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점포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⑤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등 납부방법5. 사용인의 행위제한 등 사용자의 의무6. 사용자의 실태평가7. 그 밖의 허가조건 및 사용자의 준수 사항⑥ 제1항에 따른 점포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18.>⑦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전 사용기간 중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결과에서 하위 5%이하의 등급에 해당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제5조(관리 보증금)
제5조(관리 보증금)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 보증금(이하“보증금”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장이 납부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되, 사용허가 취소 시 반환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일반예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보증금 반환은 사용기간 만료 및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보증금 처리 및 반환 절차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2. 8. 16.>
제6조(관리비)
제6조(관리비)① 사용인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리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별표의 관리비 항목 중 일부는 경제상황, 상가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외하거나 그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2.>
제7조(사용허가의 포기)
제7조(사용허가의 포기)① 사용인은 점포의 사용허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허가부 비치)
제8조(사용허가부 비치)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등)①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전기시설, 수도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 등 점포에 인입되는 기본시설에 해당한다.② 사용인이 상가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과 물품으로 한정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조직)
제10조(자체조직)① 사용인은 상가의 번영과 상호친목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자체조직을 구성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자체조직의 장에게 상가 운영관리 및 사용자 실태평가 등 권한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