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순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연구와 정보의 수집·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5. “평생교육사”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등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및 위탁)

제4조(경비지원 및 위탁)① 시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1.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2.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3. 성인문해교육 지원4. 배움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5. 청소년 스포츠 리더십 캠프 운영6. 청소년 공부방 및 예절교실 운영7. 청소년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8.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9.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② 시장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공개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순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제5조(순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 6. 3.>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3. 26., 2018. 12. 17., 2021. 6. 3.>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순천시 및 순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3. 평생교육 전문가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순천시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제11조의2(실무위원회)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 평생교육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6. 3.]

제12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12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②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6. 3.>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학습 상담3.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5.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6.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순천시민대학 개설·운영)

제14조(순천시민대학 개설·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로 개개인의 능력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되도록 순천시민대학을 개설·운영한다.② 순천시민대학은 학습 기능별로 인문교양대학, 사회경영대학, 생활기능대학, 문화예술대학, 여성문화대학으로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3. 25.>③ 순천시민대학의 학장은 시장이 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대학별 명예학장을 둘 수 있으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5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5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시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 6. 3.>

제16조의1

제16조의1 삭제 <2021. 6. 3.>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21. 6. 3.>

제17조(문해교육의 실시)

제17조(문해교육의 실시) 시장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건강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8조(시장의 임무)

제18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공동추진)

제19조(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공공시설의 이용)

제20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3.>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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