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제3조 관련)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
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 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 요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1.「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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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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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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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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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골목형상점가 지정서(제4조 관련)

신 안 군 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지정서 교부[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12. 24.>[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12. 24.>[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12. 24.>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제4조의2 관련)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면적 및 점포수면적 및 점포수면적 및 점포수면적 및 점포수총 면적(㎡)총 면적(㎡)총 면적(㎡)총 면적(㎡)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
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참석자명부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표시한 도면(골목형상점가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함)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참석자명부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표시한 도면(골목형상점가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함)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참석자명부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표시한 도면(골목형상점가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함)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참석자명부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표시한 도면(골목형상점가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함)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참석자명부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표시한 도면(골목형상점가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함)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참석자명부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표시한 도면(골목형상점가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함)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참석자명부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표시한 도면(골목형상점가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함)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참석자명부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표시한 도면(골목형상점가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함)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참석자명부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표시한 도면(골목형상점가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함)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참석자명부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표시한 도면(골목형상점가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함)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어야 한다. <개정 2025.4.11.>② 제1항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11.>1. 해당구역 안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삭제 <2025.4.11.>3. 삭제 <2025.4.11.>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3. 골목형상점가의 면적 또는 점포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4.]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권장)

제6조(가맹점의 등록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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