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 신안군 공영장례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사회보장급여정보에 대하여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20일
신청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 (장례수행자)주 소
신청인 (장례수행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사망자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장 례 일장 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안치장소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 신안군수 귀하
제출서류1. 가족관계증명서(장례식장의 경우 수행 기관 사업자등록증)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지급계좌 통장사본 4. 장례비용 견적서 5.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1. 가족관계증명서(장례식장의 경우 수행 기관 사업자등록증)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지급계좌 통장사본 4. 장례비용 견적서 5.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1. 가족관계증명서(장례식장의 경우 수행 기관 사업자등록증)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지급계좌 통장사본 4. 장례비용 견적서 5.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1. 가족관계증명서(장례식장의 경우 수행 기관 사업자등록증)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지급계좌 통장사본 4. 장례비용 견적서 5.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1. 가족관계증명서(장례식장의 경우 수행 기관 사업자등록증)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지급계좌 통장사본 4. 장례비용 견적서 5.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1. 가족관계증명서(장례식장의 경우 수행 기관 사업자등록증)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지급계좌 통장사본 4. 장례비용 견적서 5.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1. 가족관계증명서(장례식장의 경우 수행 기관 사업자등록증)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지급계좌 통장사본 4. 장례비용 견적서 5.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1. 가족관계증명서(장례식장의 경우 수행 기관 사업자등록증)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지급계좌 통장사본 4. 장례비용 견적서 5.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1. 가족관계증명서(장례식장의 경우 수행 기관 사업자등록증)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지급계좌 통장사본 4. 장례비용 견적서 5.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1. 가족관계증명서(장례식장의 경우 수행 기관 사업자등록증)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지급계좌 통장사본 4. 장례비용 견적서 5.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사망일 현재 신안군민 여부사망일 현재 신안군민 여부사망일 현재 신안군민 여부사망일 현재 신안군민 여부사망일 현재 신안군민 여부사망일 현재 신안군민 여부사망일 현재 신안군민 여부사망일 현재 신안군민 여부사망일 현재 신안군민 여부사망일 현재 신안군민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례수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신안군 공영장례 비용 지원 결정통지서(제7조제4항 관련)

신청인성 명 (상 호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신청인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사 망 자 인 적 사 항◦주소 : ◦성명 : (남/여)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남/여)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남/여) ◦생년월일 :
결정내역장례수행자
결정내역지 원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 신안 1004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사회보장급여정보에 대하여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처리기간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7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사망자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화 장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안 치 일년 월 일년 월 일봉안증서 번 호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제출서류1. 신안군민 또는 등록기준지·개장지가 신안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개장신고증명서 등) 2.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3.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4. 봉안증명서 5. 영수증(또는 사용계약서)1. 신안군민 또는 등록기준지·개장지가 신안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개장신고증명서 등) 2.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3.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4. 봉안증명서 5. 영수증(또는 사용계약서)1. 신안군민 또는 등록기준지·개장지가 신안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개장신고증명서 등) 2.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3.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4. 봉안증명서 5. 영수증(또는 사용계약서)1. 신안군민 또는 등록기준지·개장지가 신안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개장신고증명서 등) 2.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3.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4. 봉안증명서 5. 영수증(또는 사용계약서)1. 신안군민 또는 등록기준지·개장지가 신안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개장신고증명서 등) 2.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3.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4. 봉안증명서 5. 영수증(또는 사용계약서)1. 신안군민 또는 등록기준지·개장지가 신안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개장신고증명서 등) 2.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3.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4. 봉안증명서 5. 영수증(또는 사용계약서)1. 신안군민 또는 등록기준지·개장지가 신안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개장신고증명서 등) 2.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3.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4. 봉안증명서 5. 영수증(또는 사용계약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신안군 장례문화 개선 지원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 장례문화 개선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신안군 장례문화 개선 지원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신안군 장례문화 개선 지원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신안군 장례문화 개선 지원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신안군 장례문화 개선 지원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신안군 장례문화 개선 지원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신안군 장례문화 개선 지원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신안군 장례문화 개선 지원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
신청인장례식장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설현황시설현황빈소( 개), 접객실 ( 개)빈소( 개), 접객실 ( 개)빈소( 개), 접객실 ( 개)빈소( 개), 접객실 ( 개)빈소( 개), 접객실 ( 개)빈소( 개), 접객실 ( 개)
신청항목신청항목□ 입식식탁 □ 좌식식탁 □ 기타( )□ 입식식탁 □ 좌식식탁 □ 기타( )□ 입식식탁 □ 좌식식탁 □ 기타( )□ 입식식탁 □ 좌식식탁 □ 기타( )□ 입식식탁 □ 좌식식탁 □ 기타( )□ 입식식탁 □ 좌식식탁 □ 기타( )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금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금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금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금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금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문화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문화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문화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문화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문화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문화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문화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문화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통장사본 1부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통장사본 1부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통장사본 1부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통장사본 1부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통장사본 1부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통장사본 1부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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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3.10.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0.12.31., 2021.10.5., 2023.10.10.>1. “신안군민”이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봉안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신안 1004 추모관”이란 목포시 고하대로 1140-39에 위치한 목포추모관 휴 봉안시설 내에 설치된 신안군 전용 추모관을 말한다.6. “봉안비용”이란 신안 1004 추모관(이하 “추모관”이라 한다)에 유골 및 분골을 안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7.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8.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9.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10. “장례식장”이란 법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5.>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5., 2023.10.10.>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장소사용 및 운구 비용4.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5. 화장비용6. 추모의식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봉안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모관 안치에 따른 봉안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05.>③ 군수는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주민 편의지원 및 장례문화 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비품구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개정 2021.10.05.>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신안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31., 2021.10.05., 2023.10.10.>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2. 사망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경우3.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사망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안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20.3.31.><개정 2020.12.31., 2021.10.05.>1. 사망일 현재 신안군민인 경우2.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및 외국인3. 관내에 소재한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추모관에 안치하려는 경우4. 관외 거주 사망자 중 등록기준지가 신안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5. 관외 거주 사망자 또는 관외 소재 개장유골 중 그 배우자가 추모관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6. 관외 소재 개장유골 중 등록기준지가 신안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③ 제4조제3항에 따른 비품구입 비용 지원대상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관내 장례식장으로 한다. <신설 2020.12.31.><개정 2021.10.05., 2023.10.10.>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1.10.0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장비용의 지원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 밖의 대상자에게는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장비용을 별도로 지원한다. <개정 2020.12.31., 2021.10.05.>③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안비용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관리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31., 2021.10.05.>1.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국가보훈대상자: 1위당 200만원2. 무연고 사망자 및 외국인: 1위당 50만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위당 130만원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장례수행업체를 포함한다)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0.0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연고자 여부, 사망 당시 신안군민 여부 등 공영장례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5.>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지원 결정 통지서 교부 및 장례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인이 성실하게 장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개정 2021.10.05.>⑤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안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안비용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 기관(이하 “목포추모관 휴”라 한다)이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05.>⑥ 제4조제3항에 따른 비품구입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례문화 개선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5., 2023.10.10.>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05.>③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6조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④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하거나 적법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21.10.05., 2023.10.10.>

제9조(점검)

제9조(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약 체결)

제10조(업무협약 체결) 군수는 추모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추모의식)

제11조(추모의식)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대상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하여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모의식을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0.]

제12조(지원금 반환)

제12조(지원금 반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5.>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안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유골 반출 등 봉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추모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봉안비용 지원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5.>[제12조에서 이동 2023.10.10.]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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