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고
신안군 건설한 목욕장신안군 전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2. 3. 9.>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

[별표 2]공중목욕장 사용료

대상별 사용료아동 (12세 미만)노인 (65세 이상)일 반 주 민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비 고
1인 1회1천원1천원2천원주1회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23.10.10.>
공중목욕장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명대표자명대표자명
주된 사무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 립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소 유 재 산동산 천원동산 천원부동산 천원부동산 천원
위 탁 운 영 신 청 동 기
법인(단체), 또는 개인현황별도 붙임과 같음별도 붙임과 같음별도 붙임과 같음별도 붙임과 같음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신안군 공중목욕장 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개인명) : (인) 붙임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개인은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최근 1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신안군 공중목욕장 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개인명) : (인) 붙임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개인은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최근 1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신안군 공중목욕장 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개인명) : (인) 붙임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개인은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최근 1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신안군 공중목욕장 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개인명) : (인) 붙임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개인은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최근 1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신안군 공중목욕장 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개인명) : (인) 붙임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개인은 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최근 1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신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 03. 02.>
신안군 공중목욕장 위탁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 및「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노인·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중목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9., 2018.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10.>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12.28.>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지역에 목욕장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 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과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지역주민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제6조(이용료 및 이용승인)

제6조(이용료 및 이용승인)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목욕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제9조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3. 9.>② 영업용 목욕장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노인·장애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 3. 9.>③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공중목욕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2013.5.14.>⑤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이용료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운영일수)

제7조(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은 공중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중목욕장별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목욕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1명 및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장2. 목욕장이 설치된 지역의 군의원 1명3.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의 이·반장 2명4.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의 노인 대표 1명5. 그 밖에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 있는 사람 1명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3.2.>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8.>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 본인과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3.02., 2018.1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조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기간 및 갱신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18.12.28.>④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 선정)

제15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개정 2017.03.02.>②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노인·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목욕장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취소)

제17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공유재산을「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요원)

제20조(운영요원) 군수는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안전관리)

제21조(안전관리)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제22조(손해배상 등)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제23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지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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