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업체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
업 종e-maile-mail
창업교육 이수(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사용자명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
장비사용 희망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가공 농산물제품명 (품목)주원료명 및 원료량(㎏)주원료명 및 원료량(㎏)가공유형가공유형비 고 (시험용,판매용)
가공 농산물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가공시설(장비)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신안군수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제6조제2항 관련)

허가번호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
신 청 인
사용목적
사용시설 (장비)명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사 용 료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
(제6조제2항 관련)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나.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신청서(제6조제4항 관련)

단체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구 조
건물면적
3.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4. 사용목적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5. 사용조건신안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신안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신안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신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허가증(제6조제5항 관련)

허가번호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
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구 조
건물면적
3.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4.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허가증
(제6조제5항 관련)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 제조 영업등록 을 목적으로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한다.
7. 사용인은 신안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신안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신안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신안군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신안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신안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신안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신안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신안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신안군의 결정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2. 위 치: 신안군 압해읍 신용리 69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나. 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업법인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2.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가공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① 가공시설(장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인 등이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제4조제4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설의 사용은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장비)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⑦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신청한 순서대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1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사용기간으로 본다.② 제6조제5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는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10.1.>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수리·점검 등의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가공시설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4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15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3.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4.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대표 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센터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3.3.2.>

제17조(위원회 기능)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가공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5. 가공시설 사용료의 결정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8조(위원회 회의)

제1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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