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2-07 시행 2018-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5m이하
(1)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저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 도로 표면으로 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궤영향 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4)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궤영향 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씩 추가 가산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이하), 가정 하수도(관경 20㎜이하, 연장 20㎜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 (2)와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손궤영향 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까지로 보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 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그림 4 및 그림 5)

(3)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궤부분 복구비용 징구는 나목(2)와 같다.(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0.7m로 계산한다.
(2)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표층포장 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 (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0.8m로 계산한다.
(2)간접손궤 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60㎝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간접손궤 복구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 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10)

(3)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이하), 가정 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 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11)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12)

4.고속도로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보차도로경계브럭, 도로경계브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 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2]포장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
표 층5㎝국도 주요 간선 도로(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 - A기 층20㎝국도 주요 간선 도로(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 스 팔 트보 조 기 층40㎝국도 주요 간선 도로(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표 층5㎝지역 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 - B기 층20㎝지역 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포 장 도 로보 조 기 층30㎝지역 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 - C표 층5㎝지선도로
A - C기 층15-20㎝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C - A표 층20㎝폭 6m이상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C - A보 조 기 층20㎝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C - B표 층15㎝폭 6m미만 도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C - B보 조 기 층15㎝
일 반 보 도 브 럭보 도 브 럭 표 층6㎝기존보도시공 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일 반 보 도 브 럭모 래3㎝기존보도시공 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소 형 고 압 브 럭소형고압, 브럭표층6㎝〃
모 래3㎝〃
오나멘트타일표층 4.5㎝
보 도오 나 멘 트 타 일몰 탈(1:3)3㎝〃
콘 크 리 트 기 초5㎝
투 수 성 아 스 콘 표 층
투 수 성 아 스 콘기 층10㎝〃
모 래5㎝
기 타기 존 보 도 시 설 단 면 에준 함〃
사 리 도사 리 도전라남도가 유지 관리하는비포장도로
사 리 도사 리 도전라남도가 유지 관리하는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

[별표3]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도로굴착 공사시에는 도로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 공사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과다등)하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후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 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부)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05, 2018. 2.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8. 2. 7)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8. 2. 7)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 2. 7)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 2. 7)5. “다른 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신설 2018. 2. 7)6. “다른 행위”란 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8. 2. 7)7. “원인자”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 2. 7)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05, 2018. 2. 7)②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8. 2. 7)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따라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2. 7)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신설 2018. 2. 7)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신설 2018. 2. 7)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신설 2018. 2. 7)⑤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8. 2. 7)⑥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제4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거나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8. 2. 7)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개정 2018. 2. 7)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제목개정 2018.2.7.]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할수 있다.(개정 2018. 2. 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8. 2. 7)

제6조(원인자 확인 의뢰)

제6조(원인자 확인 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개정 2018. 2. 7)[제목개정 2018.2.7.]

제7조(2018. 2. 7)

제7조 삭제(2018. 2. 7)

제7조의2(2018. 2. 7)

제7조의2삭 제(2018. 2. 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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