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전부개정

별표

[별표]점용료등 산정 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신안군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6/100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치 가격으로 한다.
2. 토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1/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 다만, 19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채시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 다만, 소하천 구역 내의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1.5/100 마. 관로 등 설치를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10/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3/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6/100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치 가격으로 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 당 63.3원(63.3원/10,000㎥) 라. 수열에너지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마. 그 밖의 용수: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6.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가. 군수가 전년도 10월 중 2회에 걸쳐 조사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에 대한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해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ㆍ갈대ㆍ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제2호,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제6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③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감면가. 3개월 이하: 100분의 25나. 6개월 이하: 100분의 50다. 9개월 이하: 100분의 75라. 9개월 초과: 전액 면제2.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로 설치의 경우: 전액 면제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① 군수는 점용료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의 허가를 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를 한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말까지 부과ㆍ징수한다.③ 군수는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연 12회의 범위에서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 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

제7조(변상금의 징수)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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